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대표 지원금인데,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안내문을 못 받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손택스·ARS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 기간, 지급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두 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되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카톡·우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정기·반기·기한후)
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깎이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신청 기간 | 비고 |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5% 차감(95% 지급) |
| 반기신청(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장려금(근로소득자) |
| 반기신청(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근로소득자) |
신청 방법 (단계별)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기준으로 한 신청 순서입니다. ARS(☎ 1544-9944)로도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로그인 — 아래 버튼으로 접속해 간편·공동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메뉴 선택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안내 대상 확인 —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 입력, 없으면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계좌·연락처 입력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지급 시기·주의사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시기와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정기신청 지급 | 통상 신청 연도 8월 말~9월경 지급 |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 입금(또는 국세환급금 방식) |
| 수수료 | 홈택스·손택스·ARS 모두 무료 |
| 주의 | 대행 수수료 요구 문자·전화는 사칭 |
근로·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미끼로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전화는 응하지 마세요.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액, 지급 시기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