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들어온 돈이 조회 화면의 금액보다 적다면 국세 체납부터 봐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정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갈리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조회는 어디서 하나
국세청이 안내하는 조회 경로입니다.
| 구분 | 경로 |
|---|---|
| 1단계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 2단계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 3단계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 4단계 | 심사진행상황 조회 |
| 서비스 시간 | 6:00~24:00 |
| 일반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금액이 줄어드는 사유
국세청 감액·체납충당 안내에 적힌 사유입니다.
| 사유 | 적용 |
|---|---|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재산합계액이 기준 구간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 | 가산세 부과 |
| 재산·소득 기준 금액 | 해마다 바뀌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지급기한
국세청이 안내하는 지급기한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 반기신청분 |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지급 |
| 상반기분 | 연간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 금액을 뺀 금액 |
| 구체적 지급일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반기신청자가 특히 헷갈리는 것
반기신청은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반기 신청 |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 상반기분 기준 | 직전 연도 가구·소득·재산요건 |
| 하반기 정산 | 해당 연도 요건으로 다시 계산 |
| 정산 결과 | 추가 환급 또는 환수 |
| 자녀장려금 |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 |
|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