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에서 금액이 두 배 가까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60분이냐 90분이냐입니다. 90분은 조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누가 될 수 있나
먼저 누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
| 관계 ① | 수급자의 배우자 |
| 관계 ② | 직계혈족 |
| 관계 ③ | 형제자매 |
| 관계 ④ | 이들의 배우자 |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4조 |
60분 기준
60분 기준이 기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 25,320원 |
| 원문 |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
|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적용 | |
| 횟수 | 1일 1회 |
| 일수 | 월 20일 범위 내 |
| 뜻 | 더 오래 해도 더 받지 못합니다 |
90분이 되는 두 경우
90분이 되는 경우는 둘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 34,120원 |
| 일수 | 월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경우 ①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
| 그 배우자에게 제공 | |
| 경우 ② | 수급자가 문제행동 항목 해당 그리고 |
|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 |
가족요양비는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 특별현금급여이고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 월 240,450원이며 장기요양등급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기관 급여를 쓰기 어려울 때입니다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정신장애 등도 사유가 됩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둘은 성격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