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는 두 갈래입니다. 유류세를 깎아 주는 상시 제도와, 오른 기름값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뒤쪽은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신청은 지역농협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두 가지
이름이 비슷해 섞여 쓰이지만 성격이 다른 두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세유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유류세 감면 |
| 감면 세목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
| 감면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면세유 구입비 지원 | 오른 기름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유가연동보조금) |
| 차이 | 앞쪽은 자동으로 싸게 사는 것, 뒤쪽은 신청해야 받는 것 |
| 신청처 | 둘 다 지역농협 |
면세유 구입비 지원 대상
구입비 지원은 모든 농기계가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경유 |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면세 경유 |
| 난방유 |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 |
| 난방유 범위 | 등유·중유·난방용LPG·부생연료유 |
| 대상자 |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 |
| 지원 물량 | 경유 3.8억ℓ(529억 원) · 난방유 0.6억ℓ(94억 원) |
| 주의 | 이 3종 밖의 농기계는 구입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유 지급단가 한도
지급단가는 한도이고, 실제로는 인상분의 일부만 나옵니다.
| 구분 | 지급단가 한도 |
|---|---|
| 지원 비율 |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
| 농기계용 경유 | 138.4원/L → 176.2원/L |
| 등유 | 143.9원/L → 183.2원/L |
| 난방용LPG | 154.8원/L → 197.1원/L |
| 상향 적용 | 5월 29일 구입분부터 |
| 월별 단가 | 매월 지역농협에서 확인 |
면세유 신청 기간과 소급 지급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4월 20일 ~ 10월 31일 |
| 소급 | 신청하면 3월분부터 소급 지급 |
| 그래서 | 지금 신청해도 앞선 달치를 받습니다 |
| 지급 시기 | 월별 지급액을 다음 달 15일 이내 |
| 3·4월분 | 5월 26일 이내 지급 |
| 신청 방법 | 지역농협 방문 신청 |
농업용 면세유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제도가 두 개라는 점입니다. 유류세 감면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주유하면 값에 이미 반영돼 따로 할 일이 없지만,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지역농협에 신청해야만 나옵니다. 면세유를 쓰고 있으니 지원도 되는 줄 알고 넘어가면 그해 몫을 통째로 놓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늦게 신청해도 3월분부터 소급해서 계산해 주니 아직 안 하셨다면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다녀오시면 됩니다. 대상은 트랙터와 경운기, 콤바인용 면세 경유, 그리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 난방용LPG, 부생연료유입니다. 금액은 가격 인상분의 70퍼센트를 지급단가 한도 안에서 주는 방식이라 고정액이 아니고, 한도는 농기계용 경유 리터당 176.2원, 등유 183.2원, 난방용LPG 197.1원으로 5월 29일 구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월별 지급단가는 매월 지역농협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신고 의무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난방기, 로더, 화물차는 1년마다 신고해야 하고 기계를 팔거나 새로 사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를 가족에게 빌려주는 것도 양도로 보아 2년간 공급이 끊기고 감면세액에 40퍼센트 가산세까지 붙으니 본인 농기계에만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