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입찰·계약·하자·선급금 보증서를 받는 곳입니다. 네 가지 보증은 지점에 가지 않고 사이버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발급업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됩니다. 2026년 10월 6일부터는 미리 넣어 둔 FIGU머니로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사이버지점 신청 범위
소방산업공제조합 사이버지점에서 되는 보증과 안 되는 보증이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신청 | 입찰·계약·하자·선급금 보증 |
| 지점 방문 | 서류가 많거나 특별심사가 필요한 보증 |
| 발급업무 시간 | 09:00~18:00 |
| 증명서 출력 | 24시간 |
| 전자보증 | 조달청·한국전력 등 협약기관에 직접 전송 |
| 로그인 | 공동인증서 등록 후 이용 |
보증서를 받은 뒤 상대방이 진위를 확인하려면 누리집 ‘보증서발급사실조회’에서 보증서 번호·금액·발급일로 조회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보증한도 계산
보증한도는 출자한 좌수에서 계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산식 | 담보좌수 × 보증배수 × 좌당지분액 |
| 좌당지분액 | 530,000원 |
| 신용거래 합계 배수 | AAA 23배 ~ C 12.5배 |
| 입보거래 합계 배수 | 31배 |
| 하자보수보증 요율 | 신용 AAA 연 0.19% ~ C 연 0.30% |
| 입찰보증 최저수수료 | 5,000원 |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더하거나 깎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점에 물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보증 해제 조건
보증잔액이 남아 있으면 한도가 묶입니다. 계약보증은 기간이 지나도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 계약보증: 준공확인서·실적증명서 제출, 하자보증서 발급 등
-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종료 후 15일
- 입찰보증: 보증기간 종료 후 5일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기간 종료 후 30일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 연락처
관할 지점은 회사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 지점 | 전화·관할 |
|---|---|
| 서울지점 | 02-581-7119 (서울·강원·경기·인천) |
| 대전지점 | 042-631-9119 (대전·충남·충북·세종) |
| 부산지점 | 051-507-3119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
| 광주지점 | 062-942-9119 (광주·제주·전남·전북) |
| 보증사업본부 | 02-2182-9060, 9062 |
| 전산 문의 | 정보화지원실 02-2182-9081~2 |
소방산업공제조합 보증서는 입찰·계약·하자·선급금 네 가지라면 사이버지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청하고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담보좌수에 보증배수와 좌당지분액 530,000원을 곱해 정해지고, 한도가 모자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끝난 공사의 계약보증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입니다. 계약보증은 기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으니 준공확인서나 실적증명서를 내거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정리하세요. 민간 공사에서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세금과 4대 보험 완납증명서가 필요하고, 민간 선급금보증은 금액과 상관없이 서류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계약서 촬영으로 신청하는 OCR 서비스와 미리 넣어 두는 FIGU머니가 열려 신청과 결제가 한결 짧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