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저축은행의 금리를 모아 공시하고 저축은행을 찾아 주는 곳입니다. 개별 계좌의 잔액 확인, 해지, 대출 상환은 중앙회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계좌번호 앞 3자리로 어느 저축은행인지 확인한 뒤 그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전화와 위치
저축은행중앙회 전화는 용건마다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3978-600 |
| SB톡톡+ 디지털뱅킹 콜센터 | 1544-3637 (09:00~18:00) |
|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 02-397-8688 |
|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11~13층 |
| 지하철 | 공덕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애오개역 1번 출구 도보 10분 |
| 버스 | 공덕역 3번 출구 하차: 간선 160·260·600 |
저축은행중앙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돌아가신 가족의 저축은행 거래를 확인하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씁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은행, 우체국 등에서 하고 결과만 중앙회 누리집에서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결과 확인 | 접수 후 약 15~20일 |
| 확인 가능 기간 | 통보일부터 3개월, 이후 삭제 |
| 확인 방법 | 누리집에서 접수번호 11자리 입력 |
| 알려주는 것 | 거래 저축은행명, 예적금·보증채무 계좌 유무 |
| 알려주지 않는 것 | 정확한 금액(해당 저축은행에서 확인) |
| 통보 | 전화·서면 통보 없음 |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재기지원 상담
저축은행 대출 연체로 힘들다면 중앙회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02-397-8688)나 각 저축은행 상담반에 연락합니다.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햇살론·사잇돌2 같은 서민 대출,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 같은 공적 채무조정까지 안내합니다. 저축은행별 상담반 번호는 누리집 상담센터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
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이 모인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손님 계좌를 직접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잔액 확인, 예금 해지, 대출 상환은 거래 중인 저축은행에서 합니다.
- 대출 완납증명서 같은 증명서도 해당 저축은행에서 받습니다.
- 계좌번호를 모르면 중앙회도 어느 은행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누리집은 저축은행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비교하고 확인하는 곳입니다. 금리는 정기예금·정기적금 화면에서 가입기간과 가입방법을 골라 비교하되, 본점 기준이고 같은 날에도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해당 저축은행에 다시 묻습니다. 어느 저축은행인지 모르는 계좌는 계좌번호 앞 3자리로 확인하고, 잔액이나 해지, 대출 상환은 그 저축은행에서 처리합니다. 지점은 ‘모아’처럼 이름만 넣어 찾습니다. SB톡톡+ 전용계좌가 안 열리면 최근 20영업일 안 다른 금융회사 입출금 계좌 이력을 확인하고, 문의는 1544-3637로 합니다. 저축은행이라며 온 전화는 전화번호 진위확인으로, 대출상담사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의 사진으로 확인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면 거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