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전에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통상 15일이 지나야 검색됩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방법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메뉴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브랜드를 찾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색조건 | 영업표지·상호·대표자명·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업종 | 외식·도소매·서비스 |
| 로그인 | 열람에는 필요 없음 |
| 신규 등록 | 등록일 뒤 통상 15일 지나야 검색 |
| 등록취소 | 더 이상 열람 불가 |
| 상담 | 1670-0007 (평일 9:00~18:00) |
브랜드 이름이 간판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가 있어, 영업표지로 안 나오면 상호나 대표자명으로 다시 찾습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서 볼 항목
상세 화면에는 최근 3년치 정보공개서가 날짜별로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무상황 | 자산·부채·자본·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3년) |
| 가맹점 현황 | 연도별·지역별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 |
| 매출 | 면적(3.3㎡)당 평균매출액 |
| 법 위반 | 공정위 시정조치·민사 패소·형의 선고(최근 3년) |
| 부담금 | 가입비·교육비·예치가맹금 등 |
| 인테리어 | 3.3㎡당 비용과 기준점포면적 |
가맹사업거래 계약 전 14일 숙고기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듭니다.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는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 가맹계약서도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과 상담 전화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맹 상담 | 1670-0007 (평일 9:00~18:00) |
| 전산 오류 | 070-4190-8609 (평일 9:00~18:00) |
| 조정 신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
| 조정 성립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조정 불성립 | 공정위에 별도 신고 또는 소송 |
| 신고 기한 | 거래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전에 할 일은 정보공개서부터 보는 것입니다. 로그인 없이 브랜드명이나 상호로 찾을 수 있고, 새로 등록된 것은 통상 15일 뒤에 검색되며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볼 수 없습니다. 상세 화면에서는 최근 3년치 등록본을 비교하고 재무상황, 가맹점 변동, 면적당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연락처가 담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고, 이를 어겼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으로 먼저 풀고, 상담은 1670-0007에서 평일 낮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