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이 영수증 총액에 비해 턱없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낸 돈이 전부 합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해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병원비 환급금 계산의 뼈대
계산은 세 단계로 돌아갑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합산 |
| 범위 | 여러 병·의원과 약국까지 |
| 2단계 |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와 상한액 확정 |
| 기준 | 상한액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 3단계 | 합산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환급 |
| 시점 | 합산은 다음해 8월말경 |
병원비 환급금에 합산되는 것
합산되는 쪽입니다.
| 항목 | 처리 |
|---|---|
| 병·의원 본인부담금 | 합산 |
| 약국 본인부담금 | 합산 |
| 여러 기관 진료 | 모두 모아서 합산 |
| 기간 | 한 해(당해 연도) 단위 |
|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 |
| 결과 | 상한액 초과분이 환급 대상 |
병원비 환급금에서 빠지는 것
여기가 핵심입니다. 빠지는 쪽입니다.
| 항목 | 합산 여부 |
|---|---|
| 비급여 | 제외 |
| 선별급여 | 제외 |
| 전액본인부담 | 제외 |
| 임플란트 | 제외 |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제외 |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제외 |
병원비 환급금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요양병원 장기 입원 | 입원 120일 초과 시 별도 상한액 |
| 한 병원에 집중 | 사전급여로 병원 단계에서 정리 |
| 여러 병원 분산 | 사후환급으로 다음해 정산 |
| 신청 기간 |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
| 지급 | 접수 후 7일 이내 입금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병원비 환급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지점은 영수증 총액과 환급 대상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모아 합산하고, 매년 8월경 보험료 수준에 따라 확정되는 상한액과 비교해 넘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합산에 들어가는 항목이 생각보다 좁다는 점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인실과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이 모두 빠집니다. 하필 금액이 큰 항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큰 병을 앓고도 환급이 적거나 아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미리 계산해 보실 때는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세어 보시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은 합산에 들어가니 만성질환으로 약을 오래 드셨다면 그것까지 세어 보세요. 상한액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실 만합니다. 보험료 수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병원비를 써도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하신 경우와 연말연시에 걸쳐 입원하신 경우는 계산이 달라지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과 통보는 공단이 하니 직접 청구하실 필요는 없고, 문의는 1577-1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