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강원 특구와 강소특구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업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연구소기업 등록입니다. 특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본사 설립등기이고, 공장이나 연구소 위치는 따지지 않습니다.
목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요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내에 따르면 연구소기업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 설립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
| 출자비율 | 설립주체가 자본금의 10% 이상 주식 보유 |
| 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안 (본사 설립등기 기준) |
| 유형 | 합작투자형 · 기존기업전환형 · 신규창업형 |
|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등록 서류
등록 신청 서류는 18가지입니다. 자주 빠뜨리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발급한 것
- 정관·주주명부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거나 가린 사본
- 현물출자면 현물출자계약서와 기술가치평가서, 현금출자면 기술이전계약서
- 신청서 처리기한 40일, 수수료 없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 기간 |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3년 100%, 다음 2년 50% |
| 등록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 감면 한도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 청년 등 | 상시근로자 1인당 2,000만원 |
| 추징 | 폐업·해산하거나 특구 밖으로 이전하면 납부 |
| 지방세 | 특구별 조례에 따라 다름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별 담당 전화
연구소기업 업무는 특구마다 담당이 다릅니다. 대덕 042-865-8982, 광주 062-603-5025, 대구 053-592-8355, 부산 051-293-4875, 전북 063-905-9752, 강원 042-865-7083으로 문의합니다. 재단 대표 전화는 042-865-8800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술지주회사가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 그 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기업입니다. 특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본사 설립등기이고 공장이나 연구소 위치는 따지지 않습니다. 법인을 세운 뒤 재단에 등록을 신청하며, 서류는 18가지이고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40일, 수수료는 없고 등록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급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3년간 법인세 100%, 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지만 특구 밖으로 옮기거나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다시 냅니다. 등록 상담은 대덕 042-865-8982 등 특구별 담당 번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