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상대 병원의 동의입니다. 원칙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이 안 받아 줄 텐데’ 하고 신청 자체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상대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부동의로 각하되면 수수료는 전액 환불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 병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원칙은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
| 동의한 경우 |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
|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
| 각하된 뒤 | 제출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
| 수수료 |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
| 예외 | 사망 ·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는 동의 없이 자동개시됩니다 |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정중재원이 피신청인, 즉 상대 의료기관에 조정신청 사실을 알리는 공문과 함께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별지에 적은 사고 내용과 피해 경위가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는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여에 동의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각하되면 제출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각하되면 돈까지 날린다고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환불됩니다. 즉 상대가 거부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거나,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이 경우 상대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개시 사건이라고 해서 상대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중재원이 공개한 조정절차도를 보면 자동개시 사건에서도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단계가 있고, 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하됩니다. 그러니 자동개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내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자동개시 대상과 제외되는 장애
자동개시는 사고가 언제 났는지부터 봅니다. 그다음이 상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사고 |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
| 대상 ① |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대상 ② |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
| 대상 ③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제외되는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
| 근거 | 법 제27조제9항 전단 ·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자동개시는 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조정중재원은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그 이전 사고는 자동개시가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받아야 절차가 열립니다. 대상은 셋입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그리고 의료사고로 법령에서 정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입니다. 법 조문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헷갈립니다. 중증이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빼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를 합산해 심한 장애가 된 경우,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를 합산해 심한 장애가 된 경우,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같은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를 자동개시 대상에서 뺍니다. 요약하면 원래 있던 장애와 합산해서 중증이 된 경우는 자동개시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정중재원은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는 자동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 판정을 받았으니 당연히 자동개시’라고 단정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존 장애가 있었는지와 장애 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망이나 의식불명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대신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의식불명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장애는 장애진단서와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사본입니다.
소송·형사 고소와의 관계
이 대목을 모르고 움직이면 절차 하나를 통째로 잃습니다. 소송과 조정은 같이 못 갑니다.
| 구분 | 내용 |
|---|---|
|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 |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
| 조정신청 뒤 소를 제기한 경우 | 법 제27조제7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해 조정절차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형사 고소·고발 | 조정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해당 여부를 따집니다 |
| 조정이 성립한 경우 |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 제51조제1항) |
| 그 특례의 예외 |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먼저 민사입니다. 조정중재원은 이미 법원에 민사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소송을 걸어 놓고 조정도 함께 돌려 보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신청한 뒤에 소를 제기하면 조정중재원은 법 제27조제7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조정절차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조정 중에 답답하다고 소장을 접수하면 진행하던 조정이 끝납니다. 그러니 둘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신청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은 감정과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되는 대신 상대의 동의나 자동개시 요건이 걸리고, 소송은 그 제약이 없는 대신 시간과 비용이 다릅니다. 형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고발 자체는 조정과 별개로 가능하고,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처벌 특례가 걸립니다. 법 제51조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까지 묻고 싶다면 조정 성립의 의미를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단 이 특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정신청 방법과 수수료
신청은 서면과 방문이 원칙이고 온라인·우편·팩스도 됩니다. 변호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 신청금액 | 수수료 |
|---|---|
| 500만 원 이하 | 22,000원 (기본 수수료) |
| 5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22,000원 + 500만 원 초과 금액 1만 원마다 20원 가산 |
| 5천만 원 초과 | 위 금액에 더해 5천만 원 초과 금액 1만 원마다 10원 추가 가산 |
| 계산 예시 | 1천만 원 → 32,000원 · 5천만 원 → 112,000원 · 1억 원 → 162,000원 |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 할인 | 장애인 |
| 환불 |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되면 전액 환불 |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조정신청서와 별지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방문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우편은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8층, 팩스는 02-6210-0099입니다. 접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조정신청서와 별지를 작성합니다. 별지에는 사고 내용과 피해 경위를 핵심 위주로 적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상대에게 송달됩니다.
- 온라인·방문·우편·팩스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접수 담당부서가 서류 내용과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 서류가 완비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수수료를 냅니다.
- 납부가 확인되면 1~2일 이내에 접수가 완료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카카오톡 알림이 옵니다. 이후 담당 조정감정팀이 배정됩니다.
| 구분 | 서류 |
|---|---|
| 기본 제출서류 | 조정신청서, 조정신청서 별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자료 |
| 상속인이 신청 | 기본 서류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위임장) |
| 대리인이 신청 | 기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통장계좌 사본,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 환자가 사망 | 기본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 환자가 의식불명 | 기본 서류 +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환자가 장애인 | 기본 서류 +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
수수료는 기본 22,000원에서 시작해 손해배상 청구액에 따라 가산됩니다. 500만 원 이하는 22,000원, 5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2,000원에 500만 원을 넘는 금액 1만 원마다 20원을 더하고, 5천만 원 초과는 거기에 5천만 원을 넘는 금액 1만 원마다 10원을 추가로 더합니다. 조정중재원이 든 예시로는 1천만 원이면 32,000원, 5천만 원이면 112,000원, 1억 원이면 162,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되고 장애인은 할인을 받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당사자인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그리고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며 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조정중재원은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거부하면 각하되지만 부동의 각하는 수수료가 전액 환불되고,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는 동의 없이 절차가 열립니다. 자동개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