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수련과정과 법정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예비합격 상태로 수련기관에 붙어도 최종 1급에서 떨어지면 수련 합격이 취소되고, 보수교육은 8시간을 다 들어야만 인정됩니다.
목차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자격 취득 순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가 안내하는 2급 취득 순서입니다.
| 시기 | 내용 |
|---|---|
| 11~12월 |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수련기관 응시·합격 |
| 3월~다음 해 2월 | 수련기관에서 1년, 1,000시간 수련 |
| 수련 중 | 학습평가 응시 |
| 다음 해 3~4월 | 수련수료보고(국립정신건강센터) |
| 마지막 | 보건복지부 자격증 교부 |
| 1급 | 석사 이상 + 3년 수련, 또는 2급 후 5년 근무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 시간
1년 1,000시간은 실습과 이론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임상 실습 | 연 850시간(학술활동 20시간 포함) |
| 교환(파견) 실습 | 실습시간의 4분의 1 |
| 이론교육 | 연 150시간 |
| 협회 제공 이론 | 150시간 중 90~95시간 |
| 학술활동 | 연 20시간, 참석 확인증 |
| 기록 | 그해 협회 수련지침서 기준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원가입 비용
회원은 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비 | 2만원 |
| 연회비 | 연 5만원 |
| 수련회원 | 가입비만 납부 |
| 사진 | 2매(원서 부착 1, 회원증 1) |
| 입금자명 | 성명 + 생년월일 |
| 문의 | 02-702-5638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법정보수교육
법정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입니다.
- 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 신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개별과정은 8시간을 모두 들어야 인정
- 현장 접수는 없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핵심은 수련과 보수교육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1년 1,000시간 수련을 마쳐야 받을 수 있고, 수련기관 응시는 11~12월, 수련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1급 예비합격 상태로 수련기관에 붙어도 최종 1급에서 떨어지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1,000시간은 실습 850시간과 이론 150시간이며 실습의 4분의 1은 다른 유형 기관에서 교환 실습을 합니다. 협회 가입비는 2만원, 연회비는 연 5만원이고 수련회원은 가입비만 냅니다. 법정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며, 개별과정은 8시간을 모두 들어야 인정되고 지각하면 이수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