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자격 취득 순서 안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수련과정과 법정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예비합격 상태로 수련기관에 붙어도 최종 1급에서 떨어지면 수련 합격이 취소되고, 보수교육은 8시간을 다 들어야만 인정됩니다.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자격 취득 순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가 안내하는 2급 취득 순서입니다.

시기 내용
11~12월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수련기관 응시·합격
3월~다음 해 2월 수련기관에서 1년, 1,000시간 수련
수련 중 학습평가 응시
다음 해 3~4월 수련수료보고(국립정신건강센터)
마지막 보건복지부 자격증 교부
1급 석사 이상 + 3년 수련, 또는 2급 후 5년 근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 시간

1년 1,000시간은 실습과 이론으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임상 실습 연 850시간(학술활동 20시간 포함)
교환(파견) 실습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론교육 연 150시간
협회 제공 이론 150시간 중 90~95시간
학술활동 연 20시간, 참석 확인증
기록 그해 협회 수련지침서 기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원가입 비용

회원은 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가입비 2만원
연회비 연 5만원
수련회원 가입비만 납부
사진 2매(원서 부착 1, 회원증 1)
입금자명 성명 + 생년월일
문의 02-702-5638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법정보수교육

법정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입니다.

  • 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 신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개별과정은 8시간을 모두 들어야 인정
  • 현장 접수는 없습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핵심은 수련과 보수교육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1년 1,000시간 수련을 마쳐야 받을 수 있고, 수련기관 응시는 11~12월, 수련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1급 예비합격 상태로 수련기관에 붙어도 최종 1급에서 떨어지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1,000시간은 실습 850시간과 이론 150시간이며 실습의 4분의 1은 다른 유형 기관에서 교환 실습을 합니다. 협회 가입비는 2만원, 연회비는 연 5만원이고 수련회원은 가입비만 냅니다. 법정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며, 개별과정은 8시간을 모두 들어야 인정되고 지각하면 이수 시간이 없습니다.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카테고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