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바로가기 회원사 검색과 무자격 평가 신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누리집에서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무소·법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쓰던 감정평가상담센터는 2026년 8월 1일 운영을 멈췄습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 검색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 검색은 두 갈래입니다.

구분 내용
법인 및 사무소 검색 회원사명·주소 입력 또는 시/도 선택
회원 검색 감정평가사 이름·전문분야 입력
검색어 2자 이상
결과 항목 소속, 사무소 주소, 연락처, 전문연수 이수, 학력
위치 결과마다 지도 보기
문의 운영지원실 02-3465-99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보수 기준을 따릅니다.

감정평가액 기준 수수료
5천만원 이하 250,000원
5천만원 초과~5억원 250,000원 + 초과액의 11/10,000
5억원 초과~10억원 745,000원 + 초과액의 9/10,000
조정 범위 기준의 0.8배~1.2배
추가 실비(여비·조사비 등) + 부가세 10%
특수평가 수수료 150% 할증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무자격 평가 신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값을 매겨 주면 불법입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의 감정평가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감정평가원’처럼 비슷한 이름을 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신고는 온라인, 팩스 02-581-9133, 우편으로 받습니다.
  • 신고자 신상과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중단

대국민 상담 창구가 바뀌었습니다.

구분 내용
운영 중단 2026. 8. 1.(토)부터
기존 신청 답변 2026. 7. 31.까지 접수분
기존 상담 조회 2026. 8. 1. ~ 8. 31.
페이지 삭제 2026. 9. 1.
감정평가기준센터 02-3465-9825
대표전화 02-521-090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먼저 쓸 것은 회원사 검색입니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무소나 법인이 아니므로, 맡기기 전에 이름이나 상호로 확인하세요. 지역으로 찾을 때는 검색어보다 시/도 선택이 정확합니다.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을 따르며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는 250,000원, 그 위로는 구간별 요율이 붙고, 사무소는 기준의 0.8~1.2배에서 정합니다. 실비와 부가세 10%가 따로 붙고, 6개월 이상 소급 평가나 소송평가는 150% 할증입니다. 협회의 감정평가상담센터는 2026년 8월 1일 운영을 멈췄으니 기준 문의는 감정평가기준센터로 하고, 무자격 감정평가는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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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