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누리집에서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무소·법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쓰던 감정평가상담센터는 2026년 8월 1일 운영을 멈췄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 검색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 검색은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인 및 사무소 검색 | 회원사명·주소 입력 또는 시/도 선택 |
| 회원 검색 | 감정평가사 이름·전문분야 입력 |
| 검색어 | 2자 이상 |
| 결과 항목 | 소속, 사무소 주소, 연락처, 전문연수 이수, 학력 |
| 위치 | 결과마다 지도 보기 |
| 문의 | 운영지원실 02-3465-9914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보수 기준을 따릅니다.
| 감정평가액 | 기준 수수료 |
|---|---|
| 5천만원 이하 | 250,000원 |
| 5천만원 초과~5억원 | 250,000원 + 초과액의 11/10,000 |
| 5억원 초과~10억원 | 745,000원 + 초과액의 9/10,000 |
| 조정 범위 | 기준의 0.8배~1.2배 |
| 추가 | 실비(여비·조사비 등) + 부가세 10% |
| 특수평가 | 수수료 150% 할증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무자격 평가 신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값을 매겨 주면 불법입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의 감정평가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감정평가원’처럼 비슷한 이름을 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신고는 온라인, 팩스 02-581-9133, 우편으로 받습니다.
- 신고자 신상과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중단
대국민 상담 창구가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중단 | 2026. 8. 1.(토)부터 |
| 기존 신청 답변 | 2026. 7. 31.까지 접수분 |
| 기존 상담 조회 | 2026. 8. 1. ~ 8. 31. |
| 페이지 삭제 | 2026. 9. 1. |
| 감정평가기준센터 | 02-3465-9825 |
| 대표전화 | 02-521-090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먼저 쓸 것은 회원사 검색입니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무소나 법인이 아니므로, 맡기기 전에 이름이나 상호로 확인하세요. 지역으로 찾을 때는 검색어보다 시/도 선택이 정확합니다.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을 따르며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는 250,000원, 그 위로는 구간별 요율이 붙고, 사무소는 기준의 0.8~1.2배에서 정합니다. 실비와 부가세 10%가 따로 붙고, 6개월 이상 소급 평가나 소송평가는 150% 할증입니다. 협회의 감정평가상담센터는 2026년 8월 1일 운영을 멈췄으니 기준 문의는 감정평가기준센터로 하고, 무자격 감정평가는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