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맡는 자율심의기구입니다. 심의 신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결제한 건을 모아 위원회에 올리고, 결과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알려줍니다. 수수료는 매체와 쪽수로 정해집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일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 심의는 일주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 매주 월 09시 ~ 금 18시 결제분 |
| 검토 | 사무국 예비검토 |
| 심의 | 위원회(적합·수정적합·부적합) |
| 결과 통보 | 매주 금요일 14시 |
| 결과 확인 | 나의 신청현황 메뉴 |
| 문의 | 031-628-2300(2), 평일 09~18시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수수료
수수료는 5쪽 단위로 붙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
| 패키지 | 30,000원 / 5쪽 |
| 신문·잡지 | 50,000원 / 5쪽 |
| 인터넷 배너 | 1~5쪽 40,000원, 이후 5쪽마다 30,000원 |
| 인터넷 상세페이지 | 1~5쪽 50,000원, 이후 5쪽마다 40,000원 |
| 재심의·수정통보 | 수수료 없음 |
| 변경통보 | 20,000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재심의와 수정통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의결은 공휴일을 빼고 10일 안에 나옵니다. 수정적합을 받았다면 시정사항을 반영해 수정통보로 확인받아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수정통보·변경통보 확인은 신청일과 공휴일을 빼고 약 5일
- 시정사항 외 내용을 바꾸면 재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비자 확인법
협회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정마크, 뒷면 영양·기능 정보,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문구와 인정마크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건강식품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누리집은 첫 화면이 협회, 표시·광고심의, 교육센터 등 여섯 갈래로 나뉘니 광고 심의는 표시·광고심의 사이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심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결제한 건을 모아 금요일 오후 2시에 결과를 알려주고, 수수료는 매체별로 5쪽마다 붙습니다. 광고시안은 10포인트 이상 글자의 PDF로, 케이스는 면별로 나눠 올려야 합니다. 수정적합을 받으면 수정통보로 이행을 확인받아야 광고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무료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소비자라면 포장의 인정마크와 심의필 마크, 영양·기능 정보,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