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름으로, 신약·의료기기 개발 기업에 실험·시험·생산 장비와 인력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기술서비스 의뢰는 온라인 접수 화면이 아니라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케이메디허브 기술서비스 의뢰 창구
케이메디허브 기술서비스는 분야마다 담당 창구가 다릅니다. 대표번호 하나에 내선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번호 | 053-790-5555 |
| 내선 1 | 신약개발 기술서비스 |
| 내선 2 | 의료기기개발 기술서비스 |
| 내선 3 | 전임상(동물실험) 기술서비스 |
| 내선 4 | 의약생산 기술서비스 |
| 신청서 | 누리집에서 받아 이메일로 제출 |
케이메디허브 기술문서 심사 수수료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수수료는 2024년 2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심사 1 | 2,400,000원 |
| 신규 심사 2(조합·복합구성) | 2,900,000원 |
| 변경 심사 | 1,900,000원 |
| 접수 |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
케이메디허브 입주 혜택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단 임대료 20% 감면을 받습니다. 입주하려면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연구인력 1명을 늘 두어야 합니다.
케이메디허브 위치와 견학
재단은 대구 동구 동내로 88에 있습니다.
- 1호선 안심역 1번 출구에서 동구4-1번 버스
- 홍보관 견학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개월 전 메일 신청
- 대표전화 053-790-5114
케이메디허브를 이용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창구와 방식입니다. 기술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의뢰 요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이고, 대표번호 053-790-5555에서 신약·의료기기·전임상·의약생산이 내선 1~4번으로 나뉩니다. 수수료는 결과보고서가 나간 뒤 청구됩니다.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는 2024년 2월부터 신규 심사 1이 240만 원으로 올랐고, 접수는 재단이 아니라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합니다.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은 인허가용 GLP와 일반시험 Non-GLP를 구분해 의뢰합니다. 단지 입주는 영업을 겸하지 않는 연구인력 1명이 늘 있어야 하고, 견학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1개월 전 메일 신청으로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