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의사면허번호로 회원 조회가 돼야 가입 화면이 열립니다. 공지사항, 전문의 시험 게시판, 연회비 납부는 모두 로그인 뒤에 보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가입 조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학회 회원 인증부터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학회 회원만 |
| 1단계 | 회원조회 (성명·면허번호) |
| 2단계 | 약관동의 |
| 3단계 | 회원정보 입력 |
| 성명 입력 | 공백 없이 (예: 홍길동) |
| 조회 안 될 때 | 학회사무국 이메일 문의 |
사무국은 평일 09:30~17:30에 운영하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대표전화는 02-537-6171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종류
회칙에 정한 회원은 여섯 종류입니다.
| 구분 | 자격 |
|---|---|
| 정회원 | 정신건강의학과(신경정신과) 전문의 |
| 일반회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의사 |
| 특별회원 | 인접 분야 종사자, 국내 거주 외국 전문의 자격 한국인 |
| 해외회원 | 외국 전문의 자격자, 해외 활동 국내 전문의 |
| 명예회원 | 이사회 추천·대의원회 인준 |
| 협력회원 | 협력단체 소속, 이사회 심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입회 순서
전공의 입회원서는 3월 초 각 수련병원으로 발송됩니다.
- 상근 지도전문의(대표자 포함) 3인의 추천 날인을 받습니다.
- 경력란에 인턴부터 현재 레지던트까지, 번호란에 의사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사진 1장을 붙이고 근무처는 T/O 받은 병원으로 씁니다.
- 학회로 등기 발송합니다.
- 4·5·6월 이사회에서 입회심사를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회비 규정
연회비는 홈페이지 가입 뒤 마이페이지에서 냅니다.
- 명예회원과 그해 만 70세 이상 회원은 회비가 면제됩니다.
-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정지됩니다.
- 미납 회비를 전부 내면 자격이 회복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성명과 의사면허번호로 회원조회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가 안 되면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하고, 사무국은 평일 09:30~17:30에만 운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3월 초 수련병원으로 오는 입회원서에 상근 지도전문의 3인의 추천 날인을 받아 등기로 보내고, 4·5·6월 이사회 심사를 거쳐 전공의 수첩을 받습니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홈페이지 가입 뒤 마이페이지에서 내며, 3회 이상 미납하면 자격이 정지되고 미납 전액을 내야 회복됩니다.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면 귀국 후 14일 안에 영수증 원본을 포함한 결과보고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