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 기증자가 생기면 병원에 코디네이터를 보내 판정·동의·수술·유가족 지원까지 맡는 곳입니다. 생전에 희망등록을 했어도 실제 기증은 선순위 가족 1명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고, 기증에 드는 비용은 가족이 내지 않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상담 전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용건마다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 구분 | 번호 |
|---|---|
| 뇌사추정자 통보 | 1577-1458 |
| 기증희망등록 상담 | 1544-0606 |
| 대표번호 | 02-3447-5632 |
| 가족지원팀 | 02-3785-1889 |
| 팩스 | 02-3447-5631 |
| 전자우편 | koda@koda1458.kr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희망등록 방법
희망등록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누리집 기증희망등록 온라인 신청 |
| 방문 |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5층 |
| 우편 | 등록신청서 내려받아 같은 주소로 발송 |
| 팩스·전자우편 | 02-3447-5631 · koda@koda1458.kr |
| 만 16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관계 서류 필요, 온라인 어려움 |
| 등록 확인 | 업무일 3일 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 기증 순서
- 병원이 뇌사추정자를 1577-1458로 통보합니다.
- 코디네이터가 병원에 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과 면담합니다.
- 선순위 가족 1명이 서면으로 동의합니다.
- 1차·2차 뇌사조사, 뇌파검사,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칩니다.
- 수혜자 선정 뒤 기증 수술(평균 6~8시간)을 하고 가족에게 인도합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유가족 지원
기증 뒤에는 사회복지사로 꾸려진 가족지원팀이 장례 절차와 사후 행정을 안내합니다. 원하는 장례식장까지 고인을 모셔다드리고, 유가족 상담·모임과 ‘하늘나라 편지’도 운영합니다.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심리상담이나 법무사도 연결해 줍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 기증자가 생기면 병원에 장기조직코디네이터를 보내 상태 확인, 가족 면담, 뇌사판정, 수술, 인도까지 맡는 기관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희망등록을 했어도 실제 기증에는 선순위 가족 1명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니, 기증을 원한다면 등록과 함께 가족에게 뜻을 알려 두세요.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식물인간 상태는 대상이 아니며, 뇌사판정은 성인 기준 6시간 간격의 두 차례 조사와 30분 이상의 뇌파검사, 뇌사판정위원회 전원 찬성을 거칩니다. 기증 과정에서 가족이 내는 비용은 없고, 기증 뒤에는 가족지원팀(02-3785-1889)이 장례와 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희망등록 상담은 1544-0606, 병원의 뇌사추정자 통보는 1577-14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