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국에서 팔지 않는 희귀의약품을 직접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합니다. 서류를 내고 예치금을 넣으면 입금일로부터 4~8주 뒤에 약이 도착합니다. 예치금은 약값이 아니라서 도착 후 정산합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구입 서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사려면 서류 4종이 필요합니다.
| 서류 | 조건 |
|---|---|
| 진단서 | 병원 직인, 약품명(성분명), 필요 사유 |
| 처방전 | 진단서와 같은 의사·병원, 의사 성명과 서명 |
| 의약품 구입동의서 | 서식다운로드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서식다운로드 |
| 제출 | 팩스·인터넷(회원)·방문 |
| 팩스 | 0507-489-7325~7330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
재고가 없는 약은 해외에서 들여오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 일반선적은 입금일로부터 4~8주입니다.
- 단독선적은 더 빠를 수 있지만 운송료로 단가가 오릅니다.
- 입금 후 발주가 진행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약을 들여오려면 센터의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주말·공휴일 제외) |
| 수수료 | 없음 |
| 대상 | FDA·EMA 등에서 허가받은 자가치료용 의약품 |
| 서류 | 추천 신청서, 수입추천용 진단서, 개인정보 동의서 |
| 불가 | 병원 직인 없는 진단서, 임상용 라벨 제품 |
| 문의 | 희귀의약품지원본부 02-2219-9870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연락처
업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12~13시)과 주말·공휴일은 쉽니다.
- 대표전화 02-508-7316~8
- 서울 중구 소공로 70 A동 19층
- 신청 전에 재고 보유 여부를 전화로 먼저 묻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사려면 진단서, 처방전, 의약품 구입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네 가지를 팩스나 인터넷, 방문으로 내면 됩니다. 처방전은 진단서를 쓴 의사와 같은 병원·의사가 발행해야 하고, 병원이 바뀌면 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약값이 아니라 도착 후 정산되는 선입금이며, 입금 후 발주가 진행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약은 입금일로부터 4~8주 걸리므로 두 달 치 정도 남았을 때 다음 구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약류 의약품은 처음에 식약처 취급승인이 필요하고, 해외 직접 수입은 7일 걸리는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02-508-7316~8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