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바로가기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 신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국에서 팔지 않는 희귀의약품을 직접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합니다. 서류를 내고 예치금을 넣으면 입금일로부터 4~8주 뒤에 약이 도착합니다. 예치금은 약값이 아니라서 도착 후 정산합니다.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구입 서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사려면 서류 4종이 필요합니다.

서류 조건
진단서 병원 직인, 약품명(성분명), 필요 사유
처방전 진단서와 같은 의사·병원, 의사 성명과 서명
의약품 구입동의서 서식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제출 팩스·인터넷(회원)·방문
팩스 0507-489-7325~7330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

재고가 없는 약은 해외에서 들여오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 일반선적은 입금일로부터 4~8주입니다.
  • 단독선적은 더 빠를 수 있지만 운송료로 단가가 오릅니다.
  • 입금 후 발주가 진행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약을 들여오려면 센터의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주말·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대상 FDA·EMA 등에서 허가받은 자가치료용 의약품
서류 추천 신청서, 수입추천용 진단서, 개인정보 동의서
불가 병원 직인 없는 진단서, 임상용 라벨 제품
문의 희귀의약품지원본부 02-2219-9870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연락처

업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12~13시)과 주말·공휴일은 쉽니다.

  • 대표전화 02-508-7316~8
  • 서울 중구 소공로 70 A동 19층
  • 신청 전에 재고 보유 여부를 전화로 먼저 묻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사려면 진단서, 처방전, 의약품 구입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네 가지를 팩스나 인터넷, 방문으로 내면 됩니다. 처방전은 진단서를 쓴 의사와 같은 병원·의사가 발행해야 하고, 병원이 바뀌면 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약값이 아니라 도착 후 정산되는 선입금이며, 입금 후 발주가 진행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약은 입금일로부터 4~8주 걸리므로 두 달 치 정도 남았을 때 다음 구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약류 의약품은 처음에 식약처 취급승인이 필요하고, 해외 직접 수입은 7일 걸리는 수입요건 면제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02-508-7316~8로 합니다.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카테고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