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본인부담금을 연 최대 8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퇴원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그해 접수도 마감됩니다.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 대상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치료종료일(퇴원) 기준 2026년 치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치료종료일 기준 90일 이내의 해당 연도 치료비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 한도
질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한도 |
|---|---|
| 일반질환 | 입원, 건당 10만원 이상, 연 2회·연 300만원 |
| 만성·중증·희귀·난치 | 월 10만원 이상, 연 800만원 |
| 장기이식(대상자) | 생애 1회, 1,000만원 |
| 틀니(2악) | 생애 1회, 100만원 · 소득 무관 |
| 임플란트 | 생애 1회, 200만원 · 사후신청만 |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신청 기한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전신청 | 진료 전·입원 중,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통해 → 재단이 병원에 지급 |
| 사후신청 |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전문상담사 통해 → 본인 통장 지급 |
| 심사 | 서류 제출 후 최소 7일 |
| 지급 | 최종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업무일) |
남북하나재단 상담 전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는 1577-6635입니다. 의료·주택·교육·심리·지원제도 상담을 받고, 상담 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법률상담은 사전예약 후 월요일 오후 2시~5시에 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본인부담금을 1인 연 최대 800만원까지 돌려주는 큰 지원이지만 기한과 조건이 촘촘합니다. 입원 중이라면 바로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찾아 사전신청을 하고 퇴원 전에 지원 결정을 받으세요. 이미 퇴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90일 안에 전문상담사를 통해 사후신청을 해야 하고, 민간보험이 있으면 보험금부터 청구합니다. 도수치료·한방병원·건강검진·독감 수액·교통사고 치료비는 지원에서 빠지며, 소득·보험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받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니 궁금한 점은 1577-6635로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