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바로가기 재단 연락처와 환급보증료 조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의 고객 포털 ‘신용보증해드림’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이 모여 있습니다. 보증 신청은 중앙회가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지역 재단에 하고, 보증료는 연 0.5~2.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돌려받을 보증료(환급보증료)는 본인인증 후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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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 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묶는 곳입니다. 보증 상담과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 전화
서울 1577-6119
경기 1577-5900
인천 1577-3790
부산 / 대구 051-860-6600 / 053-560-6300
대전 / 광주 042-380-3800 / 062-950-0011
중앙회 대표 1588-736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제한 기업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상담 단계에서 막힙니다.

제한 사유 내용
휴업 조업 중단 포함
연체 금융거래확인서 기준 연체 중이거나 빈번한 연체
신용도판단정보 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공공기록 정보 보유
법적 절차 회생·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 신청
국세 체납 전액 상환 후 신규 보증 절차로 가능
부실자료 허위·부실 서류 제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료와 환급 조회

보증료는 신용도·보증금액·기간에 따라 차등입니다.

구분 내용
보증료 연 0.5% ~ 2.0%
추가보증료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연체보증료 보증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환급보증료 조회 전일자 기준 환급예정액
인증 수단 휴대폰·공동인증서·아이핀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불법 브로커 신고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제3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성공 조건 수수료를 먼저 받고 실패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재무제표 분식이나 사업계획 과대포장으로 서류를 꾸며주는 경우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인맥으로 보증을 약속하는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은 보증을 신청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신보 보증의 공통 기준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신청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 재단에 하고, 그 전에 휴업·연체·신용도판단정보·국세 체납·압류 같은 제한 사유가 없는지, 업종이 보증제한업종에 들지 않는지부터 보세요. 직접 낼 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도이고 나머지는 동의서를 내면 재단이 뗍니다. 운전자금 한도는 매출액 기준이며 8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보증료는 연 0.5~2.0%이고 돌려받을 보증료는 환급보증료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됩니다.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하며 보증을 받아주겠다는 사람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계약서와 함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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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