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의 고객 포털 ‘신용보증해드림’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이 모여 있습니다. 보증 신청은 중앙회가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지역 재단에 하고, 보증료는 연 0.5~2.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돌려받을 보증료(환급보증료)는 본인인증 후 조회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 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묶는 곳입니다. 보증 상담과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재단에서 합니다.
| 재단 | 전화 |
|---|---|
| 서울 | 1577-6119 |
| 경기 | 1577-5900 |
| 인천 | 1577-3790 |
| 부산 / 대구 | 051-860-6600 / 053-560-6300 |
| 대전 / 광주 | 042-380-3800 / 062-950-0011 |
| 중앙회 대표 | 1588-736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제한 기업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상담 단계에서 막힙니다.
| 제한 사유 | 내용 |
|---|---|
| 휴업 | 조업 중단 포함 |
| 연체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 연체 중이거나 빈번한 연체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공공기록 정보 보유 |
| 법적 절차 | 회생·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 신청 |
| 국세 체납 | 전액 상환 후 신규 보증 절차로 가능 |
| 부실자료 | 허위·부실 서류 제출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료와 환급 조회
보증료는 신용도·보증금액·기간에 따라 차등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증료 | 연 0.5% ~ 2.0% |
| 추가보증료 |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
| 연체보증료 | 보증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 환급보증료 조회 | 전일자 기준 환급예정액 |
| 인증 수단 | 휴대폰·공동인증서·아이핀 |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불법 브로커 신고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제3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성공 조건 수수료를 먼저 받고 실패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재무제표 분식이나 사업계획 과대포장으로 서류를 꾸며주는 경우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인맥으로 보증을 약속하는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은 보증을 신청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신보 보증의 공통 기준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신청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 재단에 하고, 그 전에 휴업·연체·신용도판단정보·국세 체납·압류 같은 제한 사유가 없는지, 업종이 보증제한업종에 들지 않는지부터 보세요. 직접 낼 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도이고 나머지는 동의서를 내면 재단이 뗍니다. 운전자금 한도는 매출액 기준이며 8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보증료는 연 0.5~2.0%이고 돌려받을 보증료는 환급보증료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됩니다.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하며 보증을 받아주겠다는 사람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계약서와 함께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