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바로가기 회원 문의처와 회비 납부 안내

벤처기업협회 누리집에서 정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 정회원증 발급을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 신청은 협회가 아니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협회에 가입해도 벤처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와 벤처확인 신청처

벤처기업협회 회원가입과 벤처기업 확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구분 내용
벤처기업 확인(인증)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2021년 2월 12일부터
확인기관 고객센터 1566-6487
우대제도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1357, 확인기관 1566-6487
협회 정회원 가입 협회 누리집 기업회원 등록
확인패 제작 협회 누리집, 회원가입 불필요
회원사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벤처기업협회 정회원 가입비·연회비

가입비는 첫해에 한 번,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금액
가입비 30만원 (가입 첫해 1회)
창업 1년 미만 연회비 면제 · 총 30만원
매출 50억 미만 연회비 40만원 · 총 70만원
50억~100억 미만 연회비 80만원 · 총 110만원
100억~300억 미만 연회비 140만원 · 총 170만원
300억 이상 300억~500억 미만 160만원, 500억 이상 200만원

벤처기업협회 문의처

가입·회비 문의는 회원소통본부가 받습니다.

구분 내용
회원소통본부 02-6331-7004, 7005
팩스 02-6331-7113
대표전화 02-6331-7000
홈페이지 기술문의 02-6331-7029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8층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도보 10분

벤처기업협회 회원 정보 변경

회사 정보가 바뀌면 바꾸는 방법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 주소·대표자명은 로그인 후 ‘회원정보’에서 직접 고칩니다.
  • 기업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kova7000@kova.or.kr로 보냅니다.
  • 사업자번호·회사명이 바뀌어 회원증을 다시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회원증 사본을 회원소통본부로 보냅니다.

벤처기업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협회 가입과 벤처기업 확인입니다. 벤처기업 확인과 재확인은 2021년 2월 12일부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협회에서는 정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 정회원증 발급, 회원 서비스를 맡습니다. 정회원은 기업회원 등록 후 가입비 30만원과 전년도 매출에 따른 연회비를 내면 되고,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회비를 낸 정회원사는 벤처119로 법률·특허·세무·노무·투자 자문을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회원이 아니어도 확인패를 할인 가격에 만들 수 있지만 결제는 계좌이체만 됩니다. 가입과 회비 문의는 회원소통본부 02-6331-7004, 7005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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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