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된 뼈·피부·심장판막·혈관 같은 인체조직을 채취·가공해 병원에 분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증 희망 접수는 이곳이 아니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에서 받습니다. 이 기관에 직접 거는 번호는 대표 1600-1739와 이식재 분배 문의 1577-8640입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이 하는 일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17년 7월 1일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직은행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재단법인) |
| 설립 근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
| 하는 일 | 인체조직 채취 · 가공 · 보관 · 분배 |
| 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3층 |
| 대표전화 | 1600-1739 |
| 이식재 분배 문의 | 1577-8640 (24시간) |
한국공공조직은행 기증 접수 창구
기증 희망 등록과 사후 기증 접수는 다른 기관이 맡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후 기증 접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 장기조직통합콜센터 | 1577-1458 |
| 서약 안 한 경우 | 보호자가 동의하면 기증 가능 |
| 서약한 경우 | 뇌사·사후 보호자 동의 후 기증 |
| 산모 | 제왕절개 출산 시 양막 기증 가능 |
| 연령 | 제한 없음(건강상태·의료인 판단) |
한국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과 장기기증 차이
세 가지 기증은 대상과 시기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체조직기증 | 뼈·연골·피부·인대·심장판막·혈관 등, 최대 약 100명에게 |
| 장기기증 | 신장·간·심장·폐 등, 최대 9명에게 |
| 시신기증 |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연구용 |
| 동시 기증 | 시신기증은 인체조직·장기기증과 동시에 불가 |
| 보관 | 인체조직은 가공·보관 후 이식 |
| 장기 | 보관이 어려워 기증 후 바로 이식 |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식재 분배 문의
의료기관은 수술 2~3일 전에 이식재를 요청합니다.
- 대표전화 1577-8640, 24시간 문의 가능
- 요청 → 검수·포장 → 운송 → 이식(미사용 시 반환) → 결과 통보
- 이식 후 조직이식결과기록서를 작성해 전달
- 누리집 ‘분배신청’ 게시판으로도 신청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된 뼈·피부·심장판막·혈관 같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재로 가공하고 병원에 분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증 희망자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접수 창구로, 사후 기증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이 받습니다. 서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뇌사나 사후에 보호자가 동의하면 기증할 수 있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수술 중 제거되는 심장판막·대퇴골두나 출산 때 나오는 양막은 생존 기증도 됩니다. 시신기증은 인체조직·장기기증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수술 2~3일 전 1577-8640으로 이식재를 요청하고, 이식 뒤 결과기록서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