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바로가기 정산 일정과 거래수수료 확인

전력거래소에서 처음 전기를 팔려면 전력거래시스템(MMS)에서 회원가입과 발전기 등록을 하고, 사용전검사 뒤 계량기 봉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은 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신청하라고 안내돼 있고, 정산금은 월 4회 나뉘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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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거래 시작 절차

전력거래소 회원이 아니면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팔 수 없습니다. 1,000kW 이하 신재생 발전소만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을 고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1단계 전력거래시스템(mms.kmos.kr)에서 회원가입·전력거래자 등록
2단계 발전기(ESS) 등록, 설비코드 부여
3단계 한전 지사와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계약
4단계 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후 계량설비 봉인
5단계 최초 계통연결 승인 = 전력거래 시작
신청 기한 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 계량설비 봉인

계량기 봉인은 미리 신청해야 날짜가 잡힙니다.

구분 내용
신규봉인 봉인 30일 전까지 (신재생은 20일 전)
재봉인 봉인 10일 전까지
봉인일 사용전검사일 다음 날로 협의
신청 메뉴 MMS → 신청/제출 → 전력거래 신청 → 계량기 봉인
계량점 주변압기 고압측
문의 고객총괄실 1600-9617

전력거래소 정산 일정

정산은 초기정산과 최종정산 두 번 나옵니다.

  • 초기정산 명세서: 거래일부터 9일 이내(MMS에서 18시 전후)
  • 최종정산 명세서: 19일 이내
  • 이의신청: 거래일부터 60일 이내 MMS로
  • 결제는 월 4회, 9거래일을 한 차수로 묶습니다.

전력거래소 거래수수료와 정산계좌

입금액이 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수수료와 부가세 때문입니다.

구분 내용
전력거래수수료 거래량 × 0.1193원/kWh (2025년 9월 1일부)
실제 입금액 정산금 + 부가세 − 수수료
정산계좌 원칙은 시장은행(기업은행)
예외 2MW 이하 신재생, 채권양도로 양수인이 지정한 경우
계좌 변경 MMS → 정보변경/말소 → 정산계좌 변경
월 1회 결제 비중앙급전 발전기만 보유 시 통합청구 신청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팔려면 먼저 회원이 돼야 하고, 1,000kW 이하 신재생 발전소는 한전 PPA와 전력시장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전력시장을 고르면 전력거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전력거래자 등록, 발전기 등록을 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신청하고, 사용전검사 다음 날로 계량기 봉인을 잡습니다. 신재생 발전소의 신규봉인 신청은 20일 전까지입니다. 거래가 시작되면 초기정산은 9일, 최종정산은 19일 안에 나오고 이의신청은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입금액은 정산금에 부가세를 더하고 1kWh당 0.1193원의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막히면 고객총괄실 1600-9617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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