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 누리집은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때문에 찾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가 뜨면 대부분 필수교육 2시간이 모자란 경우입니다. 신고 해를 놓쳤다면 지난 해로 소급 신고는 안 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면허신고 조건
대한방사선사협회 면허신고는 3년마다 하고, 아래 조건을 채워야 신고 버튼이 통과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과거 연도 | 2014년부터 각 해 이수 또는 면제·유예 판정 |
| 필수교육 | 신고 직전 3년 안에 2시간(신고하는 해 제외) |
| 신규 면허 | 취득한 해 면제 신청(면허증 사본) |
| 신고 해 경과 | 소급 불가, 신고하는 해부터 3년 주기 |
| 미신고 |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
| 사전통지 | 실제 처분이 아닌 사전 안내 |
대한방사선사협회 유예·면제 서류
유예·면제는 해마다, 연도별로 따로 신청합니다.
- 그해 6개월 미만 근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수)
- 병원 재직 중 행정업무: 재직증명서 추가
- 재직·휴직 증명이 어려우면 개인피폭선량확인서 추가
- 군 복무: 입영 날짜가 적힌 병적증명서
대한방사선사협회 교육 인증 기간
교육을 들어도 기록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제·유예 판정 | 휴일 빼고 3~5일 |
| 지회교육 인증 | 최대 3주 |
| 사이버교육 인증 | 설문조사까지 끝내야 완료 |
| 사이버교육 단위 | 1과목 1시간 동영상 |
| 유예 후 복귀 | 12·16·20시간 |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2시간, 20,000원 |
대한방사선사협회 문의처
회비와 교육비 문의는 협회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576-6524 |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 13:00~14:00 |
| 팩스 | 02-576-6526 |
| 주소 | 서울 서초구 마방로4길 18 대한방사선사회관 4층 |
| 비밀번호 초기화 | 협회에 신청 |
| 회비 | 납부 후 환불 불가 |
대한방사선사협회 누리집에서 면허신고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14년부터 해마다 보수교육 이수나 면제·유예 판정이 빠짐없이 끝났는지, 그리고 신고 직전 3년 안에 필수교육 2시간이 있는지입니다. 신고하는 해에 들은 필수교육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미리 들어 두어야 합니다. 일을 쉰 해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유예를, 신규 면허나 군 복무, 출산은 면제를 연도별로 따로 신청하고, 판정까지 휴일을 빼고 3~5일을 잡으세요. 신고 해를 놓쳤다면 소급은 안 되지만 올해 신고하면 그해부터 다시 3년 주기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