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협회 누리집이 아니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하고, 협회 지회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맡습니다. 확인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안내하는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회원 가입·기업정보 등록 |
| 2단계 |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
| 3단계 | 협회 각 지회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 4단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실사 결과 검토, 확인서 발급 |
| 공통서류 | 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기업현황서·4대보험 가입자명부·면담확인서 |
| 신청서 | 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해 업로드 |
신청기업현황서와 면담확인서는 협회 신청방법 화면에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요건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형태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법상 회사 | 등기된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 |
| 여성 대표 2명 이상 |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이면 인정 |
| 개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로 사업자등록 |
| 협동조합 | 조합원 과반 여성, 출자좌수 과반 여성 |
| 협동조합 임원 | 이사장 여성, 이사 과반 여성 |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가입과 연회비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회원 연회비 | 660,000원(월 55,000원) |
| 정회원 입회비 | 각 지회 문의 |
| 일반회원 | 무료 |
| 입회 증빙 |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여성기업확인서 중 1부 |
| 정회원 문의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역 지회 |
| 일반회원 문의 | 본회 홍보팀 02-369-095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고센터와 연락처
위장여성기업은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합니다.
-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minwon@wbiz.or.kr 로 메일 제출, 문의 02-369-0932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결과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보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02-369-0926, 협회 대표전화 02-369-090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누리집에서 여성기업확인서를 찾을 때 먼저 알아둘 것은 신청 창구가 협회가 아니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이라는 점입니다. SMPP에 회원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한 뒤 신청서와 서류를 올리면, 협회 지회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회사라면 등기된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올해 지분이 바뀌었다면 양도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세금납부 영수증을 더 내야 합니다. 확인서가 있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조달청 신인도 가점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정회원 연회비는 660,000원이며, 위장여성기업은 통합신고센터 이메일로 신고하면 60일 안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