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은 한 번 신청하면 4,012개 금융회사의 개인 대출이 함께 막힙니다. 해제는 영업점 방문만 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이란
대출을 잠그는 것입니다.
| 구분 | 차단 범위 |
|---|---|
| 차단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 차단 | 카드론 · 신용카드 발급 |
| 차단 | 할부금융 · 리스 |
| 차단 | 예 · 적금 담보대출 |
| 범위 | 4,012개 금융회사 |
| 시행 | 2024년 8월 23일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방법
앱으로도 됩니다.
| 구분 | 신청 |
|---|---|
| 방문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
| 비대면 | 은행 모바일앱 |
| 본인확인 | 필요 |
| 참여 |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우체국 등 |
| 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에 공유 |
| 효과 | 금융권 신규 여신거래 차단 |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제 방법
방문만 됩니다.
| 구분 | 해제 |
|---|---|
| 해제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
| 어디서든 |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음 |
| 이유 | 사기범의 무단 해제 방지 |
| 대출 전 | 먼저 해제 필요 |
| 시간 | 영업점 영업시간 안에 |
| 절차 | 본인확인 |
여신거래 안심차단 조회
조회는 온라인입니다.
| 구분 | 조회 |
|---|---|
| 조회처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
| 무엇을 | 내 안심차단 신청 여부 |
| 함께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 그 서비스 | 수시입출식 계좌 비대면 개설 차단 |
| 관계 | 대출 차단과 계좌개설 차단은 별개 |
| 안내 |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