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는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공제로, 사고일 기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대상입니다. 청구는 우편이 기본이고, 이메일·팩스는 7개 담보만 받습니다. 청구 기한은 사고일부터 3년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대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는 개인이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사고일 기준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주민 |
| 가입 절차 | 없음(자동 적용) |
| 이사한 경우 | 사고일 주소지 지자체 기준 |
| 외국인 | 지자체가 포함해 가입한 경우만 |
| 보장 범위 | 지자체가 가입한 담보만 |
| 일반 상해 | 보장 안 함(넘어짐·미끄러짐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접수 방법
모든 담보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우편(모든 담보) | (07208)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
| 이메일 | lofa@aoneis.com(7개 담보만) |
| 팩스 | 0303-0945-6789(7개 담보만) |
| 7개 담보 | 아나필락시스·화상수술비·개물림 응급실·개물림 진단비·야생동물 치료비·온열질환·한랭질환 |
| 위임장·인감증명서 | 원본은 우편 |
| 문의 |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1577-5939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통 청구서류
모든 청구에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 서류 | 비고 |
|---|---|
| 공제금 청구서 | 공제회 서식 |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공제회 서식 |
| 주민등록 등·초본 | 주소변동·전출입 일자 표시, 사고일 이후 발급 |
| 외국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체류지변동 포함) |
| 수령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 수령인 통장 사본 | 압류방지 계좌보다 일반 계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급 기간과 기한
기한과 처리 기간을 미리 알아 둡니다.
- 청구 기한: 사고일부터 3년
- 지급: 서류가 다 갖춰지면 통상 4주 내외
-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추가 입증자료로 재검토 요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는 사고일 기준 그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대상이지만, 내 지자체가 가입한 담보에 해당하는 사고만 보상합니다. 길에서 넘어지거나 눈길에 미끄러진 일반 상해, 개나 고양이에게 물린 사고(야생동물 담보), 승강장으로 가는 계단 사고, 경찰 신고가 없는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는 대상이 아니니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는 우편이 기본이고, 이메일과 팩스는 화상수술비·개물림 진단비 같은 7개 담보만 받습니다.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고일 이후 발급한 초본, 수령인 신분증·통장 사본이고 담보별 입증서류를 더합니다. 청구 기한은 사고일부터 3년, 지급은 통상 4주 안팎이며 문의는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1577-593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