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를 한 곳에서 하려다 막힙니다. 진료기록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받고, 비급여 진료비가 정당한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따로 봅니다. 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을 달라고 하면 나오지 않고, 병원에 비급여가 맞는지 판정해 달라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다릅니다.
병원에서 받는 것과 심사평가원에 요청하는 것
창구가 둘로 갈립니다.
| 할 일 | 가는 곳 |
|---|---|
| 진료기록 열람·사본 | 진료받은 의료기관 |
| 근거 | 의료법 제21조 |
|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제도 이름 | 진료비 확인 서비스 |
| 필요한 것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 결과 | 잘못 받은 금액은 환불 |
확인 요청에서 빠지는 진료비
확인 요청에서 빠지는 것들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동차보험 | 다른 법률로 처리된 건은 제외 |
| 산재보험 | 같은 이유로 제외 |
| 임상연구 | 임상연구 대상 진료는 제외 |
| 간병비 |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
| 화장품·의약외품 | 같은 이유로 제외 |
| 5년 경과 | 자료보존기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요청자 | 필요 서류 |
|---|---|
| 본인 |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
| 가족 |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
| 가족이 할 때 |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 |
| 같은 건강보험증 | 동의서로 가능 |
| 그 밖의 위임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
| 환불금 위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요청하는 방법과 처리 순서
요청 방법과 처리 순서입니다.
| 방법 | 내용 |
|---|---|
| 누리집 | 본인인증 뒤 요청 |
| 모바일 앱 | 진료비확인 앱 |
| 우편·팩스 | 서류를 보내는 방식 |
| 방문 | 가까운 심사평가원 |
| 처리 | 병·의원 자료요청 → 심사 → 심의 → 안내 |
| 환불 |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