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신규·승급 신청, 보수교육 신청과 면제·유예, 수련생 모집 공고 조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한 곳에서 합니다. 자격증 재발급만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접속과 메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신청 메뉴를 쓸 수 있습니다.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로 접속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메뉴 | 하는 일 |
|---|---|
| 운영 | 국립정신건강센터 |
| 수련교육 | 전국 수련기관 조회 · 수련생 모집안내 |
| 보수교육 | 신청 일정 · 면제·유예 신청 · 이수증 출력 |
| 자격증발급신청 | 신규 · 승급 신청 |
| 자격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로 연결 |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FAQ · 구인/구직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신청 순서
수련을 마친 수련생 본인이 직접 정보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자격증발급신청에서 신규자격증 또는 자격증승급을 고릅니다
- 신청서의 수련기간을 수료증 날짜와 똑같이 적습니다
- 수료증 스캔본, 면허·자격증 사본, 사진 파일, 졸업·학위증명서를 올립니다
-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휴대전화 문자를 보고 기한 안에 냅니다
- 승인되면 1주일 이내 자격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실물은 등기로 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기준
자격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 시간 | 매년 12시간 이상 |
| 구성 | 공통과정 4시간 + 개별과정 8시간 |
| 1시간 인정 | 강의 50분 + 휴식 10분 |
| 면제 | 그해 신규 취득자(승급 제외) · 관련 대학원 재학 |
| 유예 | 그해 6개월 이상 업무를 쉰 경우 |
| 신청 시기 | 면제·유예는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 매년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과 수련 시작 조건
수련을 시작하는 날 이미 국가 면허·자격번호가 있어야 수련이 인정됩니다.
| 구분 | 조건 |
|---|---|
| 수련 기간 | 2급 1년 · 1급 3년 |
| 1년 수련 시간 | 1,000시간(이론 150 · 실습 830 · 학술 20) |
| 시작 시기 | 매년 3월 초 권고 · 개시일부터 1년 |
| 간호사 과정 | 간호사 면허 |
| 사회복지사 과정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
| 임상심리사 과정 | 임상심리사 자격 또는 심리학 학위(지정 과목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