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6년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업종 구분이나 도급제 별도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알림에 올라온 고시 원문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간급 | 10,700원 |
| 일급(8시간) | 85,600원 |
| 월 환산(209시간) | 2,236,300원 |
| 인상 | 380원(3.7%) |
| 적용 기간 | 2027.1.1 ~ 2027.12.31 |
|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환산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결정 추이
최근 4년 결정 현황입니다.
| 적용연도 | 시간급(인상률) |
|---|---|
| 2027년 | 10,700원 (3.7%) |
| 2026년 | 10,320원 (2.9%) |
| 2025년 | 10,030원 (1.7%) |
| 2024년 | 9,860원 (2.5%) |
| 2027년 의결일 | 2026.7.14 |
| 2027년 고시일 | 2026.8.5 |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절차
최저임금은 해마다 같은 일정으로 정해집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합니다.
- 위원회가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합니다.
- 안이 고시되면 노사 단체는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활용
누리집에서 찾는 곳이 메뉴마다 다릅니다.
- 연도별 금액·인상률: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현황
- 고시 원문 PDF: 고객마당 → 알림
- 전원회의 결과: 위원회 활동, 심의자료: 발간자료(확정 고시 이후 공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27명 표결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 고시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 원문에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금액을 두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심의 요청, 90일 안 의결, 10일 이의제기, 8월 5일 고시 순서로 정해집니다. 연도별 금액은 누리집 최저임금 현황 메뉴에서, 고시 원문은 알림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임금 체불 같은 개별 문제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