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은 월세를 내고도 세액공제를 안 받아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지난 5년치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금이란?
월세를 낸 세입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세금이 줄고,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주는 청년월세 지원금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쪽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금 대상 조건
조건이 여러 개라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 |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세대원도 가능 | |
| 소득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
|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주택 범위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
| 총급여 5,500만 초과 ~ 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
| 공제 한도 |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
| 세액공제 |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식 |
| 최신 기준 | 세법 개정이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 |
지난 연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환급금’의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 대상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 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어디에 |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
| 사유 | 신고한 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세법상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
| 즉 | 예전에 빠뜨린 월세 공제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
월세 환급금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이것이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과는 다른 제도이니 각각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상이 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사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 두세요.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5년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라, 월세를 내면서 이 공제를 몰랐던 기간이 있다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연도부터 순서대로 기한이 지나가니 미루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니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