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속 기관에 IRB가 없는 연구자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를 운영합니다. 심의비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안 내면 심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연구책임자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이용 대상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는 아래 연구자가 개인으로 이용합니다.
- 교육·연구기관이나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
- 기관위원회를 설치하기 사실상 어려운 기관의 연구자
- 기관위원회를 설치·협약할 예정인 기관의 연구자(설치 때까지)
- 국가·지자체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연구 등 시행규칙이 정한 연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심의비
개인연구자 심의비는 연구비 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영리기관 수행·지원 | 20만원 |
| 비영리기관 연구비 지원 | 10만원 |
| 연구비 지원 없음 | 5만원 |
| 심의면제 | 5만원 |
| 다기관연구 | 40만원 |
| 지속심의 | 2만원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제출서류
모든 연구자의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이수증(최근 2년 이내)을 붙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박사과정 학생이면 지도교수가 직접 쓰고 서명한 지도교수서약서도 냅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문의 전화
공용IRB 문의 전화는 용건별로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면제 신청 | 02-737-8910, 02-454-9520 |
| 재심의·변경·종료 등 | 02-737-7721, 02-737-8313 |
| 심의비·협약비 | 02-737-9446 |
| 교육 | 02-454-9521 |
| 이메일 | irb@nibp.kr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을 찾는 연구자라면 공용IRB 일정부터 거꾸로 계산하세요. 정규심의는 한 달에 다섯 번이지만 심의일 1주 전까지 접수가 완료돼야 그 회차에 올라가고,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만큼 밀립니다. 신청 전에 모든 연구자의 최근 2년 이내 교육이수증을 준비하고, 박사과정 학생이 책임자라면 지도교수서약서도 챙겨야 합니다. 심의비는 연구비가 없으면 5만원, 비영리 연구비 10만원, 기업 지원 20만원이며 납부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지 않으면 심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은 공용IRB 대상이 아니라는 점, 심의면제도 연구계획서를 미리 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