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13개 품목입니다. 어린이용 해열제가 목록에 있어도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팔 수 없고, 1회에 1개 포장단위만 살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심부름 보내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아래에서 품목과 제한을 확인하세요.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쓰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것을 20개 품목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현재 고시된 것은 13개 품목입니다.
| 구분 | 품목 |
|---|---|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
| 소화제 |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
| 파스 |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
| 합계 | 13품목 |
| 법적 상한 | 20개 품목 이내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
이 목록에 없는 약은 편의점에 없습니다. 지사제, 알레르기약, 소독약, 상처 연고, 두통약 중에서도 다른 이름의 제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12세 미만 판매 금지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은 판매자가 지킬 사항으로 두 가지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연령 제한 |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 금지 |
| 아동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 포함 |
| 수량 제한 | 1회 판매 수량은 품목별 1개 포장단위 |
| 개봉 판매 | 금지 (약사법 제48조) — 낱알·낱개로 못 팝니다 |
| 결과 | 어린이용 해열제도 보호자가 직접 사야 합니다 |
| 함께 지킬 것 | 등록증 게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어린이부루펜시럽이 목록에 들어 있어서 아이를 보내면 살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약은 어린이용이지만 구매자는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휴에 미리 두 통 사두는 것도 1개 포장단위 제한에 걸립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파는 곳
편의점이면 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은 판매자 자격을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 점포 요건 |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
| 사전 교육 | 판매자 교육 4시간 수료 |
| 시스템 | 국제표준바코드로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 진열 | 일반공산품·식품과 구분하여 별도 진열 |
| 확인 방법 | 점포에 걸린 판매자 등록증으로 확인 |
밤에 문을 닫는 동네 편의점은 24시간 연중 무휴 요건에 걸려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24시간 점포인지 먼저 보세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안 될 때
13품목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방약 |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못 삽니다 (약사법 제50조제2항) |
| 벌칙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일반의약품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
| 공공심야약국 | 지자체가 지정 (약사법 제21조의3) |
| 심야시간대 | 원칙 매일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1시 |
| 문 여는 약국 | 119, E-Gen, 휴일지킴이약국에서 검색 |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 조례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때는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1시 범위에서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새벽 1시까지 한다고 믿고 가면 닫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밤이나 공휴일에 약이 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품목이 아니라 누가 사러 가느냐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할 수 없고 초등학교 재학생도 아동 범위에 포함되므로, 어린이용 해열제가 목록에 있어도 보호자가 직접 가야 합니다. 살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품목뿐이고 한 번에 품목별 1개 포장단위까지만 됩니다. 포장을 뜯어 낱알로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는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을 한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뿐이라, 밤에 문을 닫는 편의점에서는 애초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13품목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으로 가야 하고,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가 원칙적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지만 지자체 조례로 3시간 이상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이름만 보고 새벽까지 열려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출발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