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회원가입과 교육 신청 안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도매상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곳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고 문의는 1670-6721입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기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기한은 관리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기한
중점관리대상(마약·지정 향정)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당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일반관리대상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조·수입·수출(일반) 취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변경보고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처방만 하는 의원 보고 대상 아님(조제한 약국이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순서

업체(기관) 계정을 먼저 만들고, 직원은 그 아래 개인 사용자로 가입합니다.

  1. 약관 동의
  2. 사용자 구분(업체·개인) 선택, 소속 기관 조회,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3. 회원정보 입력, 인증서 등록, 허가(개설)증 첨부
  4. 승인 대기 — 업체는 센터가, 개인은 업체 대표 관리자가 승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신청

교육은 누리집 교육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2026년 하반기 교육: 9월 29일~10월 29일, 온라인 실시간 10회, 1시간
  • 교육일 전날 오전 11시 마감, 선착순
  • 의무교육 인정 여부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문의 창구

문의는 한 번호로 받습니다.

구분 내용
고객문의 1670-6721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운영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메일(기술) nims_support@drugsafe.or.kr
로그인 2026년 7월 31일부터 정부 통합인증(Any-ID) 추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제로 취급한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도매상, 제조사가 건마다 내역을 보고하는 곳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안에 일련번호까지 넣어 보고하고, 일반관리대상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합니다. 날짜는 보고한 날이 아니라 실물이 들어오거나 나간 날 기준이며, 틀린 내용은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안에 고쳐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방만 하는 의원은 보고하지 않지만, 이직하거나 관할이 바뀌는 이전을 하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센터에서 교육일 전날 오전 11시까지 신청하고, 그 밖의 문의는 1670-6721로 평일 낮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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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