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도매상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곳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고 문의는 1670-6721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기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기한은 관리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기한 |
|---|---|
| 중점관리대상(마약·지정 향정) |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당일·토요일·공휴일 제외) |
| 일반관리대상 |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제조·수입·수출(일반) | 취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
| 변경보고 |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
| 처방만 하는 의원 | 보고 대상 아님(조제한 약국이 보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순서
업체(기관) 계정을 먼저 만들고, 직원은 그 아래 개인 사용자로 가입합니다.
- 약관 동의
- 사용자 구분(업체·개인) 선택, 소속 기관 조회,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 회원정보 입력, 인증서 등록, 허가(개설)증 첨부
- 승인 대기 — 업체는 센터가, 개인은 업체 대표 관리자가 승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신청
교육은 누리집 교육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2026년 하반기 교육: 9월 29일~10월 29일, 온라인 실시간 10회, 1시간
- 교육일 전날 오전 11시 마감, 선착순
- 의무교육 인정 여부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문의 창구
문의는 한 번호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객문의 | 1670-6721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 메일(기술) | nims_support@drugsafe.or.kr |
| 로그인 | 2026년 7월 31일부터 정부 통합인증(Any-ID) 추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제로 취급한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도매상, 제조사가 건마다 내역을 보고하는 곳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안에 일련번호까지 넣어 보고하고, 일반관리대상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합니다. 날짜는 보고한 날이 아니라 실물이 들어오거나 나간 날 기준이며, 틀린 내용은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안에 고쳐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방만 하는 의원은 보고하지 않지만, 이직하거나 관할이 바뀌는 이전을 하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센터에서 교육일 전날 오전 11시까지 신청하고, 그 밖의 문의는 1670-6721로 평일 낮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