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는 검사부터 조건이 붙습니다. 법령이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검사하도록 정해 두었고, 판정은 6분법으로 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노출과 청력 둘입니다.
| 구분 | 인정 기준 |
|---|---|
| 소음 | 85dB(A) 이상 연속음 |
| 기간 | 3년 이상 노출 |
| 청력 | 한 귀 40dB 이상 |
| 종류 | 감각신경성 난청 |
| 요건 | 고막·중이 손상 없을 것 |
| 요건 | 고음역이 더 나쁠 것 |
소음성 난청 산재 검사 방법
24시간이 관건입니다.
| 구분 | 검사 방법 |
|---|---|
| 사전 조건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 |
| 장비 | ISO 보정 순음청력계기 |
| 주파수 | 500 · 1,000Hz |
| · 이어서 | 2,000 · 4,000Hz |
| 측정 | 기도청력역치 |
| 판정 | 6분법 |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 서류
장해급여로 청구합니다.
| 구분 | 청구 서류 |
|---|---|
| 서류 | 장해급여청구서 |
| · 함께 | 장해진단서 |
| · 함께 | 방사선 검사 자료 |
| · 함께 | 진료기록부 |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
| 인터넷 | 토탈서비스 |
소음성 난청 산재 소멸시효
5년입니다.
| 구분 | 소멸시효 |
|---|---|
| 장해급여 | 5년 |
| 기산 | 치유된 날의 다음 날 |
| 요양급여 | 3년 |
| 중단 | 청구로 중단 |
| 1~3급 | 연금만 |
| 8~14급 | 일시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