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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3년 뒤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셋이 있습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구분 내용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 (50%)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60%)
더하는 것 부양가족연금액
상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사망자 요건입니다.

구분 내용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낸 기간이 3년 이상
④ 단서 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⑤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 배우자 지급 정지

3년 뒤가 갈림길입니다.

구분 내용
원칙 수급권 발생 후 3년 지급 뒤 55세까지 정지
예외 ① 장애상태인 경우
예외 ②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의 생계를 유지
예외 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뜻 소득이 없으면 계속 나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6조제1항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소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수급자 사망 소멸
배우자 재혼 소멸
자녀·손자녀 파양 소멸
자녀가 25세 소멸 (장애상태 아닌 경우)
손자녀가 19세 소멸 (장애상태 아닌 경우)
순위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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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