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3년 뒤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셋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60%) |
| 더하는 것 | 부양가족연금액 |
| 상한 |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
|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 요건
사망자 요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 노령연금 수급권자 |
| ②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 ③ |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 ④ | 사망일 5년 전부터 낸 기간이 3년 이상 |
| ④ 단서 | 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
| ⑤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 배우자 지급 정지
3년 뒤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수급권 발생 후 3년 지급 뒤 55세까지 정지 |
| 예외 ① | 장애상태인 경우 |
| 예외 ② |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의 생계를 유지 |
| 예외 ③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뜻 | 소득이 없으면 계속 나옵니다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76조제1항 |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소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급자 사망 | 소멸 |
| 배우자 재혼 | 소멸 |
| 자녀·손자녀 파양 | 소멸 |
| 자녀가 25세 | 소멸 (장애상태 아닌 경우) |
| 손자녀가 19세 | 소멸 (장애상태 아닌 경우) |
| 순위 |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