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 바로가기 면허신고센터와 교육 신청 안내

대한안경사협회는 2026년 10월 공지에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면허신고는 보수교육 내역이 연도별로 채워져 있어야 접수되므로, 빠진 연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면허신고 대상과 주기

대한안경사협회 안내에 따르면 면허신고는 일하지 않는 사람도 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안경사 면허 소지자 전원 (취업 여부 무관)
면허 정지 중 신고 대상
주기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신고기간 신고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연도 국가시험 합격연도가 아니라 면허 발급연도
필수 조건 신고 직전연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비대상 내역

보수교육을 모두 마쳐도 면허신고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미이수 연도별 보수교육

빠진 연도에 따라 들어야 할 교육 구성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2014~2018년 온라인 보수교육 8평점
2019~2022년 온라인 4평점 + 현장대체 온라인 4평점
2023년 이후 온라인 4평점 + 현장 보수교육 4평점
현장대체 온라인 수강기간 2026년 1월 2일 ~ 12월 31일
추가보수교육 2026년 10월·11월 예정 (세부 일정은 공지사항)
이수내역 확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 이수내역

대한안경사협회 면제·유예 신청 서류

면제·유예·비대상 내역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면허신고센터에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증빙서류
미취업자·전업주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타직종 종사자 재직증명서
군복무자 병적증명서·현역복무확인서 (병무청)
안경광학과 대학원생 해당 연도 성적증명서 등
신규면허취득자 면허증 사본
출산·휴직·장기입원 출생증명서·휴직증명서·장기입원확인서 등

화면을 캡처하거나 모니터를 찍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 직인이 찍힌 문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올려야 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 상담 창구

  • 대한안경사협회 상담전화는 02-756-1001입니다.
  • 평일 09:00~18:00에 받고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빠졌거나 잘못 반영됐다면 협회로 바로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 면허증 재발급은 협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129) 업무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면허신고는 일하든 안 하든 면허를 가진 모든 안경사가 면허 발급연도부터 3년마다 해야 하고, 신고 직전연도까지 해마다 보수교육 이수나 면제·유예·비대상 내역이 있어야 접수됩니다. 먼저 마이페이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에서 빈 연도를 찾고, 2023년 이후는 온라인 4평점과 현장 4평점, 2019~2022년은 온라인 4평점과 현장대체 온라인 4평점, 2014~2018년은 온라인 8평점으로 채우세요. 현장대체 온라인 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기존 온라인 센터와 다른 곳입니다. 쉬었던 해는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다 마친 뒤에도 면허신고서는 따로 내야 합니다. 문의는 02-756-1001입니다.

✅ 대한안경사협회

카테고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