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는 2026년 10월 공지에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면허신고는 보수교육 내역이 연도별로 채워져 있어야 접수되므로, 빠진 연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면허신고 대상과 주기
대한안경사협회 안내에 따르면 면허신고는 일하지 않는 사람도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안경사 면허 소지자 전원 (취업 여부 무관) |
| 면허 정지 중 | 신고 대상 |
| 주기 |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
| 신고기간 | 신고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
| 기준 연도 | 국가시험 합격연도가 아니라 면허 발급연도 |
| 필수 조건 | 신고 직전연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비대상 내역 |
보수교육을 모두 마쳐도 면허신고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미이수 연도별 보수교육
빠진 연도에 따라 들어야 할 교육 구성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2014~2018년 | 온라인 보수교육 8평점 |
| 2019~2022년 | 온라인 4평점 + 현장대체 온라인 4평점 |
| 2023년 이후 | 온라인 4평점 + 현장 보수교육 4평점 |
| 현장대체 온라인 수강기간 | 2026년 1월 2일 ~ 12월 31일 |
| 추가보수교육 | 2026년 10월·11월 예정 (세부 일정은 공지사항) |
| 이수내역 확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 이수내역 |
대한안경사협회 면제·유예 신청 서류
면제·유예·비대상 내역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면허신고센터에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증빙서류 |
|---|---|
| 미취업자·전업주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 타직종 종사자 | 재직증명서 |
| 군복무자 | 병적증명서·현역복무확인서 (병무청) |
| 안경광학과 대학원생 | 해당 연도 성적증명서 등 |
| 신규면허취득자 | 면허증 사본 |
| 출산·휴직·장기입원 | 출생증명서·휴직증명서·장기입원확인서 등 |
화면을 캡처하거나 모니터를 찍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 직인이 찍힌 문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올려야 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 상담 창구
- 대한안경사협회 상담전화는 02-756-1001입니다.
- 평일 09:00~18:00에 받고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빠졌거나 잘못 반영됐다면 협회로 바로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 면허증 재발급은 협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129) 업무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면허신고는 일하든 안 하든 면허를 가진 모든 안경사가 면허 발급연도부터 3년마다 해야 하고, 신고 직전연도까지 해마다 보수교육 이수나 면제·유예·비대상 내역이 있어야 접수됩니다. 먼저 마이페이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에서 빈 연도를 찾고, 2023년 이후는 온라인 4평점과 현장 4평점, 2019~2022년은 온라인 4평점과 현장대체 온라인 4평점, 2014~2018년은 온라인 8평점으로 채우세요. 현장대체 온라인 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기존 온라인 센터와 다른 곳입니다. 쉬었던 해는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다 마친 뒤에도 면허신고서는 따로 내야 합니다. 문의는 02-756-10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