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환급은 관세를 내고 받은 직구 물건을 반품했을 때 그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판매자가 물건값을 환불해 줘도 세관에 낸 관세는 따로 신청해야 돌아옵니다.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반품 금액이 200만원 이하면 수출신고 없이도 인정됩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이란?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구로 들여와 관세를 낸 물건을 판매자에게 되돌려 보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값을 환불받는 것과 세관에 낸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관세 쪽은 세관장에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150불 이하 현장면세로 관세를 내지 않고 받은 물건은 돌려받을 관세 자체가 없습니다. 조문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 기한과 요건
기한과 요건이 한 줄씩 다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 |
| 상태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 |
| 사용 |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
| 대상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
| 수출신고 생략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면 수출신고 없이도 인정 |
| 근거 | 관세법 제106조의2 · 시행령 제124조의2 · 시행규칙 제58조의2 |
6개월은 반품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셉니다. 교환이나 수리를 기다리다 넘기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 제출 서류
서류는 반품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 200만원 초과 | 수출신고필증 |
| 200만원 이하 | 물품 송품장 ·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 환불 영수자료 |
| 신청서 기재 |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환급받으려는 관세액 |
| 접수처 | 세관장 (전국 세관 가능) |
| 적용 | 200만원 이하 확대 인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분부터 |
해외직구 관세환급 신청 창구
온라인 창구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입니다. 납부·환급 메뉴 아래에 관세환급 신청과 관세환급 신청 결과 조회가 있고, 이 포털의 메뉴는 모두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열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 납부·환급 → 관세환급 신청 |
| 결과 확인 | 관세환급 신청 결과 조회 |
| 지급 기한 | 환급금으로 결정한 뒤 30일 이내 (관세법 제46조) |
| 청구 기한 | 환급청구권 5년 (관세법 제22조제2항) |
| 문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 시스템 장애 | 기술지원센터 1544-1285 (평일 09:00~19:00) |
해외직구 관세환급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물건값 환불과 관세 환급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판매자가 결제를 취소해 줘도 세관에 낸 관세는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반품 접수일부터가 아니라는 점,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두 가지입니다. 서류는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이 공통이고 수출신고가격 200만원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필증이냐 송품장·반품확인서류·환불영수자료냐가 갈립니다. 개인 반품은 대개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이 확대 인정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막히니, 판매자에게서 반품 확인서류와 환불 내역을 받아 두는 일을 반품 접수와 동시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전국 세관에서 되고 온라인은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의 관세환급 신청 메뉴를 쓰며,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