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 견적은 한 줄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서류 작성·대리 업무 보수를 분리하고, 채권자 수와 추가 업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비용은 법원비용과 업무보수로 나눕니다
첫째, 법원 절차비용과 업무보수를 나눕니다. 공식 안내상 개시신청 인지는 3만원이고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각 2천원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업무보수는 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되지 않은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개인회생비용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견적에 반영된 채권자 수를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공식 산식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 변수 | 채권자 수 |
| 단가 | 납부 시점 법원 기준 확인 |
| 누락 | 채권자 추가 시 달라질 수 있음 |
| 부족 | 추가 예납 가능 |
| 견적 | 계산에 쓴 채권자 수 표시 |
개인회생비용 견적의 포함 범위를 확인합니다
셋째, 포함 업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 부채증명서 관련 업무와 실비
- 금지·중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대응
- 채권자 추가와 자료 재작성
- 기각·취하·재신청 또는 중도 해지 정산
개인회생비용 무료지원과 추가예납을 확인합니다
넷째, 예납액 부족 시 추가 납부 기준을 묻습니다. 다섯째, 비용이 부담된다면 계약 전에 무료 작성지원과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지원 범위와 본인 부담 항목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비용 견적은 총액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채권자 수를 확정하고 법원비용과 업무보수를 분리한 다음, 보정 대응과 부채증명서 관련 업무, 채권자 추가가 포함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예납 가능성과 무료지원 여부까지 확인한 뒤 계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