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급여 저축과 대여를 맡는 곳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오전 10시 전에 신청한 자기담보 대여금은 그날 오후 3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중도해지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가 깎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여 상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여는 담보에 따라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 탈퇴예정급여금의 90% |
|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 자기담보 한도 + 최대 8,000만원 |
|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 증서별 잔여원금의 90% |
| 당일 지급 | 오전 10시 전 신청 시(자기담보·한아름), 오후 3시 |
| 접수 시간 | 05:00~24:00, 주말·공휴일 가능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연체이율 연 1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보증보험 대여 제한
보증보험 대여는 막히는 조건이 많습니다. 정년퇴직까지 1년이 안 남았거나, 가입·재가입 후 2개월이 안 됐거나, KCB 신용평점 630점 이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켜 둔 경우와 신용대출 총액이 전년도 근로소득의 2배를 넘는 경우도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복지급여
가입 1년이 지난 일반회원은 생활 사건마다 복지급여를 청구합니다.
- 혼인·출산(입양)·7일 이상 입원·가족 사망: 각 20만원
- 주택 재해 100~400만원, 재직 중 사망 200만원
-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중도해지
재직 중에 해지(탈퇴)하면 이자를 다 받지 못합니다. 1년 미만은 원금만, 1~5년 40%, 5~10년 50%, 10~15년 60%, 15~20년 70%, 20년 이상이어야 100%입니다. 다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계산돼 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에서 불리해집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이 매달 급여에서 회비를 떼어 퇴직 때 연 복리로 받는 저축과, 그 돈을 담보로 한 대여를 운영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자기담보와 한아름목돈담보 대여는 오전 10시 전에 신청하면 그날 오후 3시에 받을 수 있으니 급할 때는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직 중에 해지하면 가입 20년 미만은 이자가 깎이고 재가입 시 가입기간이 새로 계산되므로,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탈퇴예정급여금 90%까지 빌리는 자기담보 대여가 낫습니다. 더 큰 금액은 보증보험 대여로 최대 8,000만원을 더할 수 있지만 정년 1년 미만, 가입 2개월 미만, 신용평점 630점 이하면 막힙니다. 혼인·출산·입원 같은 복지급여는 가입 1년 이후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