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로 가입하면 그때부터 피보험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약관의 태아가입특칙은 다르게 적어 두었습니다.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출생 뒤에 계약자가 출생통지를 해야 서류상 정리가 끝납니다.
언제 피보험자가 되나
특칙이 정한 시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범위 |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로 될 자가 태아인 경우 |
| 피보험자 |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됩니다 |
| 계약나이 | 계약일에 피보험자의 계약나이는 0세 |
| 출생 전 사유 | 출생한 날부터 규정에 따라 지급 |
| 통지 시기 | 출생하면 지체없이 |
| 통지 후 | 보험가입증서 뒷면 기재 또는 재발행 |
출생통지에 내는 서류
출생통지 때 내는 서류입니다.
| 구분 | 서류 |
|---|---|
| 1 | 통지서 (체신관서 양식) |
| 2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
| 2 대체 | 또는 주민등록등본 |
| 3 | 피보험자의 친권자가 작성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제출처 | 체신관서 |
| 문의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
출생하지 못했을 때
유산 또는 사산인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출생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 통지 서류 | 통지서 (체신관서 양식) |
| 통지 서류 |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사산 증명 서류 |
| 통지 서류 | 최종 보험료영수증 |
| 처리 | 무효가 된 계약에 한해 납입 보험료 반환 |
| 예외 | 특약은 해당 특약 약관에 따라 보장될 수 있음 |
쌍둥이일 때
복수 출생인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정 |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변경 사유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사망 + 동시 출생자 생존 |
| 변경 기한 |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변경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순위의 자 |
| 청구 서류 | 청구서 (체신관서 양식) |
| 청구 서류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정보처리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