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태아 등재 시기와 출생 후 통지 서류 안내

태아로 가입하면 그때부터 피보험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약관의 태아가입특칙은 다르게 적어 두었습니다.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출생 뒤에 계약자가 출생통지를 해야 서류상 정리가 끝납니다.

✅ 우체국보험 태아 등재

언제 피보험자가 되나

특칙이 정한 시점입니다.

구분 내용
적용 범위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로 될 자가 태아인 경우
피보험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됩니다
계약나이 계약일에 피보험자의 계약나이는 0세
출생 전 사유 출생한 날부터 규정에 따라 지급
통지 시기 출생하면 지체없이
통지 후 보험가입증서 뒷면 기재 또는 재발행

출생통지에 내는 서류

출생통지 때 내는 서류입니다.

구분 서류
1 통지서 (체신관서 양식)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 대체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피보험자의 친권자가 작성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제출처 체신관서
문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출생하지 못했을 때

유산 또는 사산인 경우입니다.

구분 내용
원칙 출생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통지 서류 통지서 (체신관서 양식)
통지 서류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사산 증명 서류
통지 서류 최종 보험료영수증
처리 무효가 된 계약에 한해 납입 보험료 반환
예외 특약은 해당 특약 약관에 따라 보장될 수 있음

쌍둥이일 때

복수 출생인 경우입니다.

구분 내용
지정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사망 + 동시 출생자 생존
변경 기한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순위의 자
청구 서류 청구서 (체신관서 양식)
청구 서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정보처리동의서

✅ 우체국보험 태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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