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을 걸고 파기할 때 기준은 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과 계약금
해약금으로 봅니다.
| 구분 | 성질 |
|---|---|
| 계약금 성질 | 해약금의 성질을 가짐 |
| 예외 |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
| 근거 | 민법 제565조 제1항 |
| 함께 | 민법 제564조(예약) |
| 교부자 | 계약금을 포기 |
| 수령자 | 그 배액을 상환 |
부동산 가계약금 해제 기준
배액을 돌려줍니다.
| 구분 | 해제 |
|---|---|
| 산 사람 |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
| 판 사람 |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
| 시기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
| 기준 금액 |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
| 출처 | 판례 |
| 뜻 | 일부만 냈어도 약정액 기준 |
부동산 가계약금 이행 착수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구분 | 이행 착수 |
|---|---|
| 이행 착수 |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 |
| 내용 |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 |
| 내용 |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 |
| 부족 |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 |
| 이행기 |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 가능 |
| 효과 | 착수 후에는 해약금 해제 불가 |
부동산 가계약금 확인할 점
사안마다 다릅니다.
| 구분 | 확인 |
|---|---|
| 확인 | 약정 계약금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
| 확인 |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
| 확인 | 이행에 착수한 사실이 있는지 |
| 기록 | 문자 · 계좌이체 내역 |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주의 | 개별 결론은 사건마다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