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기준 안내

부동산 가계약금을 걸고 파기할 때 기준은 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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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과 계약금

해약금으로 봅니다.

구분 성질
계약금 성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짐
예외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함께 민법 제564조(예약)
교부자 계약금을 포기
수령자 그 배액을 상환

부동산 가계약금 해제 기준

배액을 돌려줍니다.

구분 해제
산 사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판 사람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시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기준 금액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출처 판례
뜻 일부만 냈어도 약정액 기준

부동산 가계약금 이행 착수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분 이행 착수
이행 착수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
내용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
내용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
부족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
이행기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 가능
효과 착수 후에는 해약금 해제 불가

부동산 가계약금 확인할 점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분 확인
확인 약정 계약금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확인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 이행에 착수한 사실이 있는지
기록 문자 · 계좌이체 내역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의 개별 결론은 사건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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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