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발급에서 가장 많은 돈이 걸린 줄은 설비확인 기한입니다. 사용전검사를 마친 뒤 1개월 안에 설비확인을 신청해야 상업운전개시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발급되고, 1개월을 넘기면 신청일부터만 발급됩니다. 그 사이 발전량은 인증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합니다.
REC 발급이란?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그 의무를 채우려고 인증서를 사들입니다. 발전사업자가 파는 쪽, 공급의무자가 사는 쪽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제도 |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 공급의무자 |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 발전사업자(신재생 설비 제외) |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 제외) x 의무비율 |
| 의무비율 | ’24년 13.5% · ’25년 14.0% · ’26년 15.0% |
| 이행연기 |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 · 3년 범위 |
| REC 발급량 | 설비별 공급전력량(MWh) x 설비별 가중치 |
REC 발급 설비확인 기한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사용전검사를 언제 끝냈느냐가 아니라, 그 뒤 설비확인을 언제 신청했느냐가 발급 시작점을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 발전설비 |
| 제외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 |
| 신청 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
| 1개월 이내 신청 | 상업운전개시일부터 REC 발급 |
| 1개월 초과 신청 | 신청일부터 REC 발급 |
| 처리 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준공하고 계통에 붙여 전기를 보내고 있어도, 설비확인 신청이 늦으면 그 기간 발전량은 인증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전검사 서류가 나오는 날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REC 발급 신청과 수수료
설비확인이 끝나면 매달 발전량에 맞춰 인증서를 신청합니다. 신청 창구는 RPS종합지원시스템 한 곳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발전량 게시 | 매월 25일 이후 |
| 발급신청 기한 |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이내 |
| 기한 내 미신청 | 자동으로 신청 처리 |
| 발급 처리 |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발급수수료 | REC당 55원(부가세 포함) |
| 수수료 면제 | 설비용량 100kW 미만 |
| 납부 방법 | 발전사업자 명의 계좌납부 원칙(가상계좌 발급) |
REC 발급 후 거래와 정산
발급받은 인증서는 그대로 두면 사라집니다.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년이고, 지나면 폐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폐기 |
| 현물시장 | 매주 화·목 10:00~16:00 양방향 가격·수량 입찰 |
| 현물시장 수수료 |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 면제 |
| 계약시장 – 자체계약 | 공급의무자와 직접 협의 후 계약 체결 |
| 계약시장 – 고정가격 | 한국에너지공단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 |
| 계약 방식 |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전자서명 |
| 정산 | 전력거래소 REC 거래시스템에 계약 등록 후 거래·정산 |
공급의무자와 자체계약을 맺었다면 대금 지급 신청은 그 발전사의 REC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REC 종합관리시스템과 대표번호 054-704-7720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REC 발급에서 가장 먼저 챙기실 것은 설비확인 기한입니다. 사용전검사를 마친 뒤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상업운전개시일까지 거슬러 발급되지만 1개월을 넘기면 신청일부터만 나옵니다. 발전소를 돌리고 있어도 그 사이 발전량은 인증서로 돌아오지 않으니 사용전검사 서류가 나온 날부터 기한을 세어 두시기 바랍니다. 설비확인이 끝나면 매월 25일 이후 게시되는 발전량을 확인해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안에 발급을 신청하고, REC당 55원인 수수료를 발전사업자 명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안에 팔아야 하며 현물시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공급의무자와의 자체계약이나 한국에너지공단 고정가격 경쟁입찰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발전량 숫자가 다르면 발급 신청 단계에서 이의제기하십시오. 발급이 끝난 뒤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고 이후 발전량에 가감하는 방식만 남습니다. 가중치와 의무비율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지니 최신 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