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놓치면 가산세 (www.wetax.go.kr)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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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납기입니다.

구분 기간
개인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8월 1일~8월 31일
종업원분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분 고지서로 납부
사업소분 신고납부
종업원분 신고납부

주민세 과세기준일

기준일입니다.

구분 내용
개인분 매년 7월 1일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개인분 대상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대상 소재 사업소
사업소분 대상 연면적 330㎡ 초과
종업원분 대상 월평균 1억 5천만원 초과

주민세 세율

세율입니다.

구분 세율
개인분 1만원 초과 불가
개인분 조례로 규정
사업소분 기본 5만원~50만원
사업소분 연면적 1㎡당 250원
폐기물 배출 1㎡당 500원
종업원분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주민세 가산세

가산세입니다.

구분 내용
기한 경과 3%
추가 조건 세액 45만원 이상
그때 1개월마다 0.66%
한도 최대 60개월
기준 고지서별·세목별
문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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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