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기가 다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납기입니다.
| 구분 | 기간 |
|---|---|
| 개인분 | 8월 16일~8월 31일 |
| 사업소분 | 8월 1일~8월 31일 |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
| 개인분 | 고지서로 납부 |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주민세 과세기준일
기준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
| 개인분 대상 | 주소를 둔 개인 |
| 사업소분 대상 | 소재 사업소 |
| 사업소분 대상 | 연면적 330㎡ 초과 |
| 종업원분 대상 | 월평균 1억 5천만원 초과 |
주민세 세율
세율입니다.
| 구분 | 세율 |
|---|---|
| 개인분 | 1만원 초과 불가 |
| 개인분 | 조례로 규정 |
| 사업소분 기본 | 5만원~50만원 |
| 사업소분 연면적 | 1㎡당 250원 |
| 폐기물 배출 | 1㎡당 500원 |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주민세 가산세
가산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경과 | 3% |
| 추가 조건 | 세액 45만원 이상 |
| 그때 | 1개월마다 0.66% |
| 한도 | 최대 60개월 |
| 기준 | 고지서별·세목별 |
| 문의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