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과 법이 요구하는 것

퇴직연금 의무가입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는 것이고, 퇴직금 제도를 두어도 됩니다. 다만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의무가입

법이 요구하는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지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즉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제도를 갖추지 않는 것이 위법입니다.

제외되는 근로자

설정 의무에서 빠지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외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 기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도를 바꿀 때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설정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정할 때
변경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바꿀 때
요건 근로자대표의 동의

가입 범위 확대

중소기업 쪽 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점 가입 범위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2026년 7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까지
2027년 1월 100인 미만까지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검색하실 때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법이 요구하는 대상이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급여제도라는 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금 제도를 두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퇴직급여제도도 갖추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제외 규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 의무에서 빠지므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니 통보만 받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2026년 7월 50인 미만, 2027년 1월 100인 미만까지 가입 범위가 넓어집니다. 우리 회사의 제도는 취업규칙과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인하시고,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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