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조건부 장학금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2026년 2학기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 추가모집 신청은 10월 6일 10시부터 8일 17시까지로 사흘뿐입니다.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어업인 추가모집
농어촌희망재단이 10월 2일 공고한 추가모집 일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 10.6(화) 10:00 ~ 10.8(목) 17:00 |
| 선발 규모 | 10명 내외 |
| 대학 추천 | 10.12~10.13 |
| 우선선발 발표 | 10.15 |
| 최종 발표 | 10.19(학생장학시스템) |
| 장학금 |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신청 자격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은 수산계 대학·학과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년 | 1학년 2학기~4학년 |
| 나이 | 신청 개시일 기준 만 40세 미만 |
|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12학점 이상 |
| 대상 대학 | 6개 수산계 대학, 61개 수산계학과 |
| 등록 여부 | 등록금 미납입자만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의무사항
졸업 뒤 의무가 따르는 조건부 장학금입니다.
- 받은 학기 하나당 6개월씩 어업·수산 분야에서 일하거나 창업해야 합니다.
- 의무종사를 안 하면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학기마다 의무교육(신규 최대 25시간)을 마쳐야 학업장려금이 나옵니다.
농어촌희망재단 문의처
문의 전화는 장학금마다 다릅니다.
-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02-6958-9464
- 청년창업농장학금: 02-6958-9475
-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주말·공휴일은 쉽니다.
농어촌희망재단의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 추가모집은 2026년 10월 6일 10시부터 8일 17시까지 사흘 동안만 받습니다. 6개 수산계 대학·61개 수산계학과의 1학년 2학기~4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백분위 7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받습니다. 운영 지침상 등록금을 아직 내지 않은 학생만 신청할 수 있고,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점수의 70%는 취·창업계획서에서 나오고 정성심사 40% 미만은 과락입니다. 졸업 뒤에는 받은 학기 하나당 6개월씩 어업·수산 분야에서 일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문의는 02-6958-946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