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종합센터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운영하는 귀어 정보 창구입니다. 귀어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까지 연 1.5%로 빌려주지만 신청은 센터가 아니라 귀어할 시·군·구 수산부서에 합니다. 그 전에 귀어 교육 35시간과 수협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창업·주택자금 조건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안내하는 2026년 시행지침 기준 융자 조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창업자금 | 1인 3억 원 이내 |
| 주택구입 |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
| 금리·상환 |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 나이 | 만 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 주택구입은 제한 없음 |
| 부부 | 1인만 신청 |
| 차감 | 기존 시설성 정책자금 대출 잔액만큼 한도 차감 |
선정이 곧 대출은 아닙니다. 수협·농신보 대출심사에서 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35시간 교육
창업·주택자금을 받으려면 최근 5년 안에 해양수산부나 지자체가 인정한 귀어 교육을 35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 센터 ‘종합교육’에 상시 온라인 교육과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못 채웠다면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심사 점수는 35·70·140·210시간 구간으로 올라가 많이 들을수록 유리합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신청 순서
순서를 거꾸로 하면 서류가 모자랍니다.
- 수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서·사업계획서·신용조사서·가족관계증명서·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귀어할 지역 시·군·구 수산부서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냅니다.
-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청년 지원사업
만 40세 미만이라면 융자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청년어촌정착지원 |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 |
| 대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
| 어선청년임대 | 임대료 70%(월 최대 350만 원) |
| 어구 구입비 | 2026년 최초 신규 계약자 50%(최대 250만 원) |
| 양식장임대 | 임대료 국비 50%·자부담 50% |
| 대표전화 | 1899-9597 (평일 09~18시) |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귀어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알아본다면 세 가지를 먼저 챙기세요. 첫째, 최근 5년 안에 귀어 교육 35시간을 채워야 하고 심사에서는 시간이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둘째, 신청은 센터가 아니라 귀어할 시·군·구 수산부서에 직접 하며, 그 전에 수협은행에서 신용조사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창업 3억 원·주택 7,500만 원을 연 1.5%로 빌려주지만 대출 뒤 최대 15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며 전업으로 어업을 해야 하고, 승인 없이 떠나거나 사업장을 팔면 회수와 제재가 따릅니다. 화면의 출생연도 문구는 낡았으니 2026년 시행지침 원문(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을 기준으로 보고, 궁금한 점은 1899-9597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