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제는 통장에 들어간 뒤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의 근거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
| 대상 |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
| 처리 |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 |
| 전제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기관 | 집행법원 |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대상
급여는 절반이 지켜집니다.
| 구분 | 압류금지채권 |
|---|---|
| 압류금지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 압류금지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 압류금지 |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
| 범위 | 그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 주의 | 각 호 전문은 법령에서 확인 |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
집행법원에 냅니다.
| 구분 | 신청 |
|---|---|
| 채무자 | 압류금지 확장신청 |
| 채권자 | 압류금지 축소신청 |
| 기준 |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 |
| 법원 |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 접수 | 집행법원 |
| 온라인 | 전자소송포털 |
통장 압류 해제 확인할 점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 |
|---|---|
| 주의 | 신청이 있어야 취소된다 |
| 함께 | 압류방지 전용통장 확인 |
| 양방향 | 채권자도 축소신청 가능 |
| 서식 | 법률구조공단 안내 |
| 절차 |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안내 |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