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 30%로 평생 2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전에 등록해야 하고,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나이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치아 상태가 조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치아 상태 | 부분무치악 환자 |
| 제외 | 완전무치악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 연령 변천 | 만75세 → 만70세 → 만65세 |
| 의료급여 | 65세 이상 수급권자도 지원 대상 |
65세 임플란트 개수와 본인부담금
개수와 부담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
|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차상위 희귀난치(C) | 10% |
| 차상위 만성질환 등(E·F)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65세 임플란트 급여 범위
어느 자리에 심어도 되지만 재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위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 |
| 식립재료 | 분리형 |
|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 |
| 틀니와 관계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 비급여 ① |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는 경우 |
| 비급여 ② | PFM crown 이외 재료를 쓰는 경우 |
65세 임플란트 사전등록 주의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시술 전에 등록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
| 등록 방법 | 치과병·의원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 |
| 대행 | 치과에서 대신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 | 시군구청 방문 또는 치과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 승인 |
| 의료급여 주의 | 시술 전 사전등록 필수 |
| 확인 | 예약 전에 급여 적용 여부를 치과에 확인 |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으로 적용됩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20%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10%, 2종 20%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은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은 치아가 일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시술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은 치과병의원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신청하고 대부분의 치과가 대행해 주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조건이 다 맞아도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재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립재료는 분리형, 보철수복재료는 PFM crown이어야 하고 일체형을 쓰거나 다른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부분틀니와는 중복급여가 허용되니 틀니를 하셨더라도 임플란트 급여를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2개뿐이니 어느 자리에 쓸지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