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신고는 대부분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떼어 냈다면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5월 확정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외국 회사에서 받은 경우처럼 세금이 떼이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상황 | 5월 신고 |
|---|---|
| 회사가 원천징수·납부 |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제71조②) |
| 퇴직소득만 있음 | 확정신고 안 해도 됨(제73조①) |
| 근로소득 + 퇴직소득만 | 확정신고 안 해도 됨 |
| 퇴직소득 + 공적연금소득만 | 확정신고 안 해도 됨 |
퇴직금 세금 신고 해야 하는 경우
아래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황 | 비고 |
|---|---|
| 한 해에 2곳 이상에서 퇴직금 | 합산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제외 |
| 외국 회사·외국기관에서 받은 퇴직금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 회사가 원천징수를 안 함 | 제73조④ |
퇴직금 세금 신고 전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홈택스에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엽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골라 원천징수 세액을 봅니다
최근 5년 자료가 나오며, 소득자 확인용이라 은행·관공서 제출용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 뒤 잘못 떼였을 때
| 항목 | 내용 |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⑤ |
| 기한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처리 | 세무서가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