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신고 여부 확인과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바로가기

퇴직금 세금 신고는 대부분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떼어 냈다면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5월 확정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외국 회사에서 받은 경우처럼 세금이 떼이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 퇴직금 세금 신고

퇴직금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상황 5월 신고
회사가 원천징수·납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제71조②)
퇴직소득만 있음 확정신고 안 해도 됨(제73조①)
근로소득 + 퇴직소득만 확정신고 안 해도 됨
퇴직소득 + 공적연금소득만 확정신고 안 해도 됨

퇴직금 세금 신고 해야 하는 경우

아래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 비고
한 해에 2곳 이상에서 퇴직금 합산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제외
외국 회사·외국기관에서 받은 퇴직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회사가 원천징수를 안 함 제73조④

퇴직금 세금 신고 전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1. 홈택스에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엽니다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골라 원천징수 세액을 봅니다

최근 5년 자료가 나오며, 소득자 확인용이라 은행·관공서 제출용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 뒤 잘못 떼였을 때

항목 내용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⑤
기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처리 세무서가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퇴직금 세금 신고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