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해보험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보험금 청구 방법과 필요서류입니다. 보험금 청구 전화는 대표번호(1544-2580)와 별도로 1544-9686이 있고,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한EZ손해보험 상담 번호
신한EZ손해보험은 용건에 따라 번호가 나뉩니다. 상담은 평일 낮에만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상담 | 1544-2580 |
| 보험금 청구 | 1544-9686 |
| 기업·단체보험 | 1544-9686 |
| 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
| 장애인전용 이메일 | shinhanezops@shinhan.com |
| 계약조회·증명서 | 신한 SOL EZ손보 앱 |
신한EZ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청구는 앱, 전화, 우편 세 가지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모바일 | 앱에서 상해·질병 보험금 청구 |
| 전화 | 고객센터 1544-2580 상담원 접수 |
| 우편 | (04522)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4층 손해사정팀 |
| 청구 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실손24 | 연계병원 2024년 10월 25일 이후 수납분은 종이서류 없이 |
| 절차 | 청구 → 담당자 지정 → 사고조사·심사 → 확정·지급 |
신한EZ손해보험 공통 필요서류
어떤 보험이든 공통으로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앱으로 청구하면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금청구서
- 통장사본(사전등록계좌 등으로 본인 계좌가 확인되면 생략)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신한EZ손해보험 청약철회 조건
짧은 보험을 해지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전문보험계약자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신한EZ손해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먼저 챙길 것은 번호와 기한입니다. 청구 상담은 대표번호 1544-2580이 아니라 1544-9686으로 따로 받고, 두 번호 모두 평일 낮에만 연결되니 주말에는 앱으로 접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앱으로 청구하면 청구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손 통원 청구는 표준영수증만 받고 소득공제용 납입확인서는 반려되니 병원에서 영수증 종류를 확인하세요. 여행보험은 도난이면 현지 경찰 확인서, 지연이면 항공사 확인서처럼 현지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휴대품은 분실이 아니라 도난만 보상되고 한 개당 20만원이 한도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본사 5층이 아니라 4층 손해사정팀이 접수처이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